29강.소방특별조사 *소방학개론 37강과 동일 소방특별조사 1)소방청장,본부장,서장 이 관계공무원에게 시킬 수 있으며 공정하게 소방특별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하고, 외부전문가 참여가능 *외부전문가 -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소방방재분야 전문지식 보유자 *외부전문가에게 수당,여비,경비를 지급 가능하다 2)개인 주거의 경우 개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있는경우 가능하다. 3)해당사유 ㄱ.자체점검이 불안전,불성실 한 경우 ㄴ.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ㄷ.국가적인행사의 주요개최장소 및 이웃장소 ㄹ.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발생우려가 뚜렷한 경우 ㅁ.화재발생시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소방특별조사 위원회 구성,위원장 - 소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