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강.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1.지정수량이상 위험물 제조소 등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시 3년,3천만 이하 벌금 *제조소 등이 아닌장소에서(아무데서나) 취급할 수 있는 경우 ㄱ.시도의 조례로 정한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 임시로 90일 이내 저장,취급 가능 ㄴ.군부대~ 군사목적 1)설치 허가 *5년,1억이하 벌금 2)변경허가 *1500이하 벌금 3)변경신고 -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 변경시 1일전까지 시도지사에 신고 *200이하 과태료. *허가받지않은 설치,변경 가능한 경우 ㄱ.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취급소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 ㄴ.농예,축산,수산용으로 필요한 (건조,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인 저장소 *취급소x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