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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4

32강,33강,34강 (소화,경보,피난구조)설비 설치기준

32강.소화설비설비기준 *소방학개론 39강 1.소화기구 - 연면적 33m2 이상. 2.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3.옥내소화전 설비 1)1000m 이상 터널 2)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시설 750배 이상 3)차고,주차장 - 면적 200m2이상인 층이 있는 것 4)연면적 3000m2 이상 바닥면적 600m2 이상 -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 중 5)연면적 1500m2이상 바닥면적 300m2 이상 - 근린,판매 시설 4.옥외소화전 설비 1)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 9000m2이상 2)750배 이상 특수 가연물 저장,취급시설 5.스프링클러설비 1)문 - 문화 및 집회시설 - 수용인원 100명 이상 2)판 - 판매,운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

30,31강.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학개론 38강과 동일 건축허가등의 동의 *건축허가는 소방기능은 아니지만 동의하는 절차가 소방기능이다. 행정기관이 소방본부장,서장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1)5일 이내 동의여부 회신 *특급은 10일 이내 2)4일 이내 제출서류 보완 *1,2->관할소방(본부장,서장)이 행정기관에게 회신하고 보완요구 가능 3)7일 이내 건축허가 취소 4)지체없이 용도변경신고 수리 *\행정기관이 3,4업무시 -> 관할소방(본부장,서장)에게 해당 사실 보고, 건축 동의 대상물 범위 1.연면적 400m2이상 ㄱ.학교 - 100 이상 ㄴ.노유자 - 200 이상 ㄷ.정신 - 300 이상 2.층수 6층 이상 3.지하층 무항층 바닥면적 150(공연장 100) 이상 4.차고ㅡ주차장 - 바닥면적 200 이상 5.기계장치 주차시설 - 20대..

40,41,42강.위험물 구분

40,41,42강.소화활동설비 설치기준 위험물 : 인화성 ,발화성을 지닌 물질로써 대통령령 지정 인화성 : 외부점화원(불꽃) 발화성 : 내부점화원(불티)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연소 가연물 + 산소 공급원 -> 산화반응 + 열,빛 1)가연물 -가연성증기,분해가스,c,h 를 내어놓는물질(환원제 2)산소공급원 - 공기(질소78,산소21) , 재 1류(산.고),6류(산.액) - 산화성물질(산화제) -> 산소를 내어놓는 물질 3)산화반응 ㄱ.완전산화반응물질 - co2 , h20 - 불연성물질(반응x) ㄴ.불완전산화반응물질 - co - 환원제(가연물,반응o) 위험물의 구분 1)제 1류 위험물 - 산화성고체 2)제 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3)제 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4)제 4류 위험물 - ..

48,49강.무신정변(정중부~이의민)

48강.무신정변(정중부~이의민) 1170.의종 - 무신정변 원인 : 무신 차별 대우 - 숭문천무(문신숭상) 1)과거응시에 무과 없음. 2)하급군인 -> 잡역 다수 3)문신과 월급차이 4)의종의 실정(문신우대) 전개 : 보현원사건 보현원에서 겨루기경기(수박회) - 장군(이소응) vs 병사 (승) - 젊은 문신 한뢰가 주관 , -> 이소응의 싸다구를 날리며 조롱 결과 - 무신정변 발발 *주도 - 정중부 + 이의방,이고 -> 의종 폐위 , 명종 옹립. *1170~1270.무신정권 (100년) 왕 : 명종 -> 신종 -> 희종 -> 강종 ->고정 -> 원종 무신집권자 : 정중부->경대승->이의민 ->최충헌->최우->최항->최의->김준->임연,임유수 1.1170~1179 - 정중부 정치기반 -중방 군사기반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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