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강.소방신호,화재등의 통지
소방 신호 종류
소방신호 | 방법 : 타종 | *사이렌 | |
경계 | 1타 + 연 2타 | 5초 30초 3회 | |
발화 | 난타 | 5초 5초 3회 | |
해제 |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 | 1 분 1회 | |
훈련 | 3타 | 10초 1분 3회 |
*사이렌,통풍대,게시판,기 로 소방신호 *방송은 사용하지않는다.
*경계는 화재 위험 경보시 발령
*훈련은 소방대의 비상소집에도 가능
*화재통지구역에서 화재로 오인할만한 불,연막소독시 불 하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관계행정기관에 신고
장소,지역
시장지역 * 상가 x
공장,창고,목조건물,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고층건물 x
석유 화학제품,생산,공장 지역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장소
1.관계인 소방활동 - 경보발령,대피유도 등의 방법으로 인명구조,화재확산방지 업무
2.소방자동차 우선통행 - 도로교통법 , 사이렌 사용 - 출동시,훈련시
3.소방대 긴급통행 - 물위를 통행가능
4,소방활동구역의 설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출입가능
ㄱ.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업무종사자로서 필요한자
ㄴ.소방대장이 출입허가한 자.
ㄷ.보도,경찰 업무 종사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기준,방해행위의 기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1)설치해야하는 곳 -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
2)방해행위의 기준
ㄱ.전용구역의 (앞면,뒷면,측면,진입로에) 주차,장애물을 쌓아두는 행위
ㄴ.전용구역 노면표지 지우거나훼손시
ㄷ.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 방해.
소방본부장,서장 등 소방 대장 *청장x
1)소방활동종사명령 *관할구역 안에 사는자,그 현장에 있는 자
2)강제처분명령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 사용 및 처분
*주정차된 차량 및 물건의 이동,제거
3)대피명령
4)위험시설긴급조치
*소방용수 외의 댐,저수지,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
*수도의 개폐장치 조작
*전기,가스,유류 시설 등 위험물질 공급차단.
ㄱ.소방활동종사자 비용지급 - 시도지사.
*제외대상 - 관계인,발생시킨자,물건을 가져간 자 에게는 비용지급x
ㄴ.견인차량,인력을 지원한 자 - 비용지급 -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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