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34강.소방신호,화재등의 통지

꾸준거북 2021. 2. 4. 17:33
728x90
반응형

34강.소방신호,화재등의 통지

 

소방 신호 종류

소방신호 방법 : 타종 *사이렌 
경계 1타 + 연 2타 5초 30초 3회
발화 난타 5초 5초 3회
해제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  1 분 1회
훈련 3타 10초 1분 3회

*사이렌,통풍대,게시판,기 로 소방신호  *방송은 사용하지않는다.

*경계는 화재 위험 경보시 발령

*훈련은 소방대의 비상소집에도 가능

 

*화재통지구역에서 화재로 오인할만한 불,연막소독시 불 하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관계행정기관에 신고

 

장소,지역

시장지역 * 상가 x

공장,창고,목조건물,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고층건물 x

석유 화학제품,생산,공장 지역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장소

 

1.관계인 소방활동 - 경보발령,대피유도 등의 방법으로 인명구조,화재확산방지 업무

2.소방자동차 우선통행 - 도로교통법 , 사이렌 사용 - 출동시,훈련시

3.소방대 긴급통행 - 물위를 통행가능

4,소방활동구역의 설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출입가능

ㄱ.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업무종사자로서 필요한자

ㄴ.소방대장이 출입허가한 자.

ㄷ.보도,경찰 업무 종사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기준,방해행위의 기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1)설치해야하는 곳 -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

2)방해행위의 기준

ㄱ.전용구역의 (앞면,뒷면,측면,진입로에) 주차,장애물을 쌓아두는 행위

ㄴ.전용구역 노면표지 지우거나훼손시

ㄷ.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 방해.

 

소방본부장,서장 등 소방 대장 *청장x

1)소방활동종사명령  *관할구역 안에 사는자,그  현장에 있는 자

2)강제처분명령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 사용 및 처분

*주정차된 차량 및 물건의 이동,제거

3)대피명령

4)위험시설긴급조치

*소방용수 외의 댐,저수지,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

*수도의 개폐장치 조작

*전기,가스,유류 시설 등 위험물질 공급차단.

 

ㄱ.소방활동종사자 비용지급 - 시도지사.

*제외대상 - 관계인,발생시킨자,물건을 가져간 자 에게는 비용지급x

ㄴ.견인차량,인력을 지원한 자 - 비용지급 - 시도지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