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강.특정소방대상물,소방특별조사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근린생활시설 (기준) *미만,이상
1.슈퍼마켓,편의점 - 1000m2미만 -이상 : 판매시설
2.학원 - 500m2미만 - 이상 : 교육연구시설
*학원 중 제외) 운전,정비,무욕학원
운전학원,정비학원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로 취급
무용학원 - 위락시설로 취급
3.체육도장 - 500m2미만 - 이상 : 운동시설
*출판사,서점,제조업소,수리점,,탁구장기타등등도 500미만)
4.pc방 - 500m2미만 - 이상 : 판매시설
5.공연장 - 300m2미만 - 이상 : 문화및집회시설
6.종교집회장 - 300m2미만 - 이상 : 종교시설
7.단란주점 - 150m2미만 - 이상 :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1)공연장 - 바닥면적 합계가 300m2 이상인 것.
2)집회장
3)관람장
*운동장,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이상
*관람석이 없거나 바닥면적 합이 1000m2미만이면 운동시설
4)전시장
5)☆동.식물원
*동,식물원o,동물,식물 관련시설x
의료시설
1)병원
2)마약진료소
3)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 노유자시설
4)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직업 재활시설 -> 노유자 시설
위락시설
1.무도장
2.무도학원
3,카지노영업소
4.유원시설업의시설
5.유흥주점(술,노래)
6.단란주점 - 바닥면접 합계 150m2이상
지하구
폭 : 1.8m 이상
높이 : 20m 이상
길이 : 50m 이상 *전력통신사업용(전선)은 500m이상
소방특별조사
1)소방청장,본부장,서장 이 관계공무원에게 시킬 수 있으며
공정하게 소방특별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하고, 외부전문가 참여가능
*외부전문가 -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소방방재분야 전문지식 보유자
*외부전문가에게 수당,여비,경비를 지급 가능하다
2)개인 주거의 경우 개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있는경우 가능하다.
3)해당사유
ㄱ.자체점검이 불안전,불성실 한 경우
ㄴ.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ㄷ.국가적인행사의 주요개최장소 및 이웃장소
ㄹ.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발생우려가 뚜렷한 경우
ㅁ.화재발생시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소방특별조사 위원회
구성,위원장 - 소방본부장
위원 수 - (위원장포함)7명 이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3.위원회 위원
ㄱ.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ㄴ.소방공무원 교육기관 5년이상
ㄷ.소방관련법인단체 5년이상
ㄹ.소방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ㅁ.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4.방법과 절차
1)소방청장,본부장,서장
2)특별조사 7일 전까지 통보
3)관계인 승낙없이 해가 뜨기전이나,해가 진 후 . 에 할 수 없다
*긴급하게 조사필요하거나 사전에 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 없이 조사할 수 있다
5.외부참여인은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한다.
6.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1)소방청장,본부장,서장 (실행자)
2)소방대상물의 사용금지,공사의 정지,중지 (조치명령)
3)조치명령 위반시 위반사실을 인터넷에 공개가능
4)공개절차,기간,방법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
7.손실보상
1)소방청장,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한다.
2)시도지사가 시가로 보상하여야한다.
3)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자가 협의하여야한다.
8.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1)시,도지사는지급 또는 공탁(법원에 맡김)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통지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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