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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211

54강.완전연소와 불완전연소

54강.완전연소와 불완전연소 완전연소 방정식 완전연소 방정식(반응식) *가연물의 화학식 외우기. 1.숯(가연물)의 완전연소방정식 C C + O2 -> CO2 2.마그네슘 Mg Mg +O2 -> MgO(산화마그네슘) -> Mg + O2 -> 2(MgO) -> 2(Mg) + O2 -> 2(MgO) 3.메탄CH4 CH4 + O2 -> CO2 + H2O -> CH4 + O2 -> CO2 + 2(H2O) -> CH4 + 2(O2) -> CO2 + 2(H2O) 4.프로판(C3H8) C3H8 + O2 -> CO2 + H2O ->C3H8 + O2 -> 3(CO2) + 4(H2O) ->C3H8 + 5(O2) -> 3(CO2) + 4(H2O) =C3H8 + 10/2(O2) -> 3(CO2) + 4(H2O) 5,부탄(C4H..

53강.고체의연소

53강.고체의연소 고체의연소 1.증발연소 - 가연성고체 증발 -> 증기 연소 *유황,나프탈렌,파라핀(양초),요오드,왁스 2.분해연소 - 가연성 고체 열 분해 -> 분해가스 - 연소 *목재,종이,석탄,플라스틱,고무 등 3.자기연소(내부연소) - 제 5류 위험물 4.표면연소(직접연소,무염 연소) - 산소가 고체표면을 직접 통과하며 연소 *숯,목탄,코크스,금속분,마그네슘 *화염,증기,분해가스,연쇄반응가 없어서 작열연소, 심부화재 라고도 함. 훈소연소 산소공급이 불충분하거나 가연성 분해가스 농도가 부적합시 화염 없이 분해생성물만 생성하는 연소 *초기화재,백드래프트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연소 연소 범위 1.연소의 상한계 - 가연성가스의 최고농도 *중간이 연소범위 2.연소의 하한계. - 가연성가스의 최저농도 3.연..

51,52강.연소

51강.연소 연소 가연물이 산소와 산화반응을 하여 열과 빛을 만들어내는것 1)가연물(환원제) - C(탄소),H(수소),가연성(증기,분해가스)를 내어놓는 물질. 2)산소공급원 - 산소를 내어놓는 물질 = 공기(질소78%,산소21%) 산화제(산화성물질) - 제 1류,6류 (산화성고체,액체) -> 활성화에너지 공급원(점화원,착화원,발화원) 반응이 일어날 떄 필요한 최소 에너지 -> 3)산화반응 ㄱ.완전산화반응 : co2(불연성) , H2o ㄴ.불완전산화반응 : co(가연물) 4)발열반응 활성화에너지 CO2 2.마그네슘 Mg +O2 -> MgO(산화마그네슘) 3.메탄 CH4 + O2 -> CO2 + 2(H2O) -> O2 2개 필요 1.가연물(환원제),유기화합물 구비조건 낮음 - 활성화에너지,열전도율 높음 - ..

47강.소방시설업 업종별 영업범위,보조기술인력

47강.소방시설업 업종별 영업범위,보조기술인력 설계업 1.전문 *영업범위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2.일반 ☆1)기계분야 영업범위 *아파트,특.소는 제연설비의 설계는 제외 ㄱ.아파트 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ㄴ.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3만m2미만의 특.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한계 ㄷ.공장 - 연면전 1만 m2미만인 공장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ㄹ.위험물 제조소 등 -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한계 2)전기분야 1)전기분야 영업범위 *전기분야에선 제연설비 설계 못함. - 제연설비가 기계분야라서 ㄱ.아파트 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ㄴ.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3만m2미만의 특.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한계 ㄷ.공장 - 연면전 1만 m2미만인 공장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

46강.등록사항의 변경

46강.등록사항의 변경 소방시설업 - 등록사항의 변경 1.신고 - 시도지사 - *x시 200이하 과태료 2.신고서제출 -30일 이내 협회 3.발급 -5일 이내 협회. 4.변경신고사항 ㄱ.상호(명칭),영업소 소재지 ㄴ.대표자 ㄷ.기술인력. 소방시설 관리업 - 등록사항의 변경 1.신고 - 시도지사 2.신고서제출 -30일 이내 시도지사 3.교부 -5일 이내 시도지사 4.변경신고사항 ㄱ.상호(명칭),영업소 소재지 ㄴ.대표자 ㄷ.기술인력.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신고 -과태료 1.신고 - 시도지사 2.신고서제출 - 30 일 이내 협회 3.서면심사 및 확인결과보고 - 협회가 시도지사에게 7일 이내 보고. 4.발급 - (협회를 경유하여)시도지사가 (결과보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발급 5.지위승계 신고 ㄱ.상속인 ㄴ...

45강.소방시설 공사업법

45강.소방시설 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1)목적 : 소방시설 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소방기본법 -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복리증진 소방시설안전관리법 -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 소방시설공사업법 - 공공의 안전 , 국민경제 소방시설업 1.소방시설 설계업 2.소방시설 공사업. 3.소방시설 감리업 4.방염처리업 *소방시설 관리업 x 소방시설업 등록 등 1.등록기준 ㄱ.기술인력 ㄴ.자본금(자산평가액) - 소방시설 공사업만 해당 2.업종별 영업범위 - 대통령령 3.등록에 필요한 사항 -행안령 4.등록 - 시도지사. *벌칙 - 3년 이하 징역, 3천이하 벌금 소방시설업 등록..

44강.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1.소방청장이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 2.안전원장은 1).강습교육 ㄱ.연간 계획을 수립,실시 ㄴ.20일 전까지 공고 ㄷ.수료증 교부 ㄹ.3시간 이상결강시 수료증x 2).실무교육 ㄱ.연간계획을 수립 -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 ㄴ.30일 전까지 통지 ㄷ.안전(관리자,보조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받고 그 후 2년마다 1회이상. *강습,실무교육을 받고 1년이내 선임된 경우 강습,실무교육 받은 날에 받은 걸로 취급. 3.소방(본부장,서장)은 실무교육대상자가 실무교육을 받지아니하면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 *자격 취소 불가 청문 사항 소방시설 ~ 의 ~ 취소,정지,중지 청문회 실시권자 = 등록,시행하는 사람 1)관리사 - 소방청장 2)관..

50강.국가안전관리계획

50강.국가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1.국가안전관리계획. 1)기본 ㄱ.수립 - ☆5년마다 국무총리가 수립. ㄴ.수립지침 1.작성 - 국무총리가 작성 2.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ㄷ.작성 - 국무총리 ㄹ.확정 -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확정 ㅁ.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2)집행 ㄱ.작성 - 매년 10월 31일 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ㄴ.확정 - 조정위원회의 심의,국무총리의 승인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정 ㄷ.통보 -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행안장관,시도지사에게 통보. 3)세부집행 ㄱ.작성 -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ㄴ.확정 -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확정 ㄷ.통보 - 지방조직에 통보 2.시,도안전관리계획 1).수립지침 ..

49강.재난사태의 선포

49강.재난사태의 선포 1.재난사태의 선포 대응단계 - 행안부장관이 선포 - 중앙위원회 심의*심의할 여유 없을 시 생략 가능. 2.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복구단계 - 대통령이 선포 - 중앙위원회 심의 - 중앙대책본부 건의 범위 ㄱ.국고지원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ㄴ.국고지원에 해당하는 시읍면 + 국고지원대상 피해기준금액의 1/4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재난. ㄷ.국가적 차원의 지원. ㄹ.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1)행안부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설치,운영 2)중앙행정기관의장이 설치운영하거나,재난 상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3)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 대체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이 (일부,전부)기능 수행 ..

48강.중앙안전관리 위원회 등

48강.중앙안전관리 위원회 등 1)위원회(심의기구) ㄱ.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간사 1명 -(안전관리)조정위원회 - 위원장 : 행안부장관 / 간사위원1명 -실무위원회 - 위원장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 사무담당 본부장 *실무 -> 조정위원회 -> 중앙 순으로 올라감 + 간사,간사위원은 하위단계 장. ㄴ.지역(안전관리)위원회 - 위원장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2)대책본부(재난관리-총괄,조절) ㄱ.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본부장 : 행안부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 - 본부장 : 해당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ㄴ.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본부장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통합지원본부 - 본부장 : 관할 시군구 부 단체장 3)통제단(긴급구조활동-총괄,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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