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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211

54,55강.원간섭기 고려 사회

54강.원간섭기 고려 사회 *고려정부 - 대몽정책 '산성해도 입보 정책' - 산과섬에 들어가서 숨어라 *1270(개경환도)~1351(공민왕 즉위).원간섭기 고려사회 지배층 - 권문세족(친원파,부원배) 출신 - 문벌귀족,무신의 후예,환관(내시),역관(통역사),응방(매)관리 *역과 시험은 없지만 자체 선발한다. 1)영토상실 - 고려 영토 일부를 원의 직할령으로 삼음 ㄱ.쌍성총관부 - 1258.무오정변 - 함경도(화주) - 반환x - 1356.무력탈환(공민왕,유인우) ㄴ.동녕부 - 1270.개경환도 - 평양 - 반환 o(충렬왕) - x ㄷ.탐라총관부 - 1273.삼별초 진압 - 제주도 - 반환o(충렬왕) - x *일본 원정 ㄱ.1274.1차원정(충렬왕,둔전경략사설치) - 태풍으로 실패. ㄴ.1280.2차원정(..

50,51,52,53강.고려의 대외항쟁

50강.고려의 대외항쟁(1) 918~1392/고려의 대외항쟁 1)10c말~11초.거란족(요) *10c~11c동북아시아 정세 대외관계 친선 : 송+고려 , 송+여진 대립 : 송,고려vs거란 , *태조때 거란이 친선요구했으나 만부교사건으로 사이 안좋아짐 ->정종때 광군을 청천강에 배치해 거란 대비. ㄱ.993.거란 1차 - 성종 *고려가 계속 거란배척+친송정책하자 거란 소손녕장군이 고려침략 ->고려정부 의견대립 (할지론(고려영토일부 주자) vs 주전론(나가싸우자)) ->서희의 외교담판으로 (압록강부근)강동 6주 획득 & 거란퇴각 ㄴ.1010.거란 2차 - 현종 *고려의 약속 불이행으로 거란 불만 상승 + 1009.강조의정변 -> 거란의 침략 , 개경함락 / 현종 -> 나주로 피난 ->강동 6주 지역의 홍화진..

64강.사자성어

갑남을녀 사면초가,진퇴양난 임시방편,미봉책,동족방뇨,하석상대 곡학아세 교각살우 환경중요성 굴화위지 마중지봉 - 구부러진 쑥도 삼밭에 가면 펴진다 맹모삼천 - 자식교육을 위해 이사를 3번 감 근묵자흑 =일장춘몽,인생무상,한단지몽,노생지몽,일취지몽,호접지몽 =단포누항,박주산채 풍수지탄 - 효도를 하지 못하는 탄식 맥수지탄 - 나라 망함의 탄식 망망지탄 - 학문수양의 어려움을 탄식 만시지탄 - 때가 늦었음을 탄식 물아일체 반포지효 = 혼정신성 염화미소,이심전심,교외별전 세한고적 정독 다독 : 수불석천,한우충동 , 남아수독오거서 일장춘몽 후생가외 반면교사 장자지몽,장주지몽 1)높은 정신적 경지 2)인생무상 회자정리 : 만남 ->이별 거자필반 : 이별 -> 만남

63강.고전문학의 이해

63강.고전문학의 이해 원시종합예술 = 음악(시)+춤(희곡)+이야기(소설) 1)설화(서사갈래) 신화,전설,민담의 구분 2)고대가요(서정갈래) 구지가,황도가,공무도하가 10구체 = 가장 정제된형식 (4,4,2 , 3단구성) *10구체 향가를 사뇌가라 함 *눅구(감탄사)와 3단 구성은 시조나 가사에 영향을 줌 평시조 vs 사설시조 평시조 사설시조 발생시기 고려중엽 조선후기(임진왜란이후) 주제의식 연군지정(왕 존경) , 자연친화 양반비판, 형식 3장6구,45자내외 , 34조,4음보 초장과 중장이 2구이상 길어진시조 주요작가등 사대부,왕족 평민,중인(작가미상) 특징 평시조 2수 이상 나열되면 연시조라 함 골계미(풍자+해학) 패관문한 1)향간에 떠돌던 민담을 채록(개인의 의견을 가미) 2)수필의 한 종류인 '설'..

32강,33강,34강 (소화,경보,피난구조)설비 설치기준

32강.소화설비설비기준 *소방학개론 39강 1.소화기구 - 연면적 33m2 이상. 2.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3.옥내소화전 설비 1)1000m 이상 터널 2)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시설 750배 이상 3)차고,주차장 - 면적 200m2이상인 층이 있는 것 4)연면적 3000m2 이상 바닥면적 600m2 이상 -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 중 5)연면적 1500m2이상 바닥면적 300m2 이상 - 근린,판매 시설 4.옥외소화전 설비 1)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 9000m2이상 2)750배 이상 특수 가연물 저장,취급시설 5.스프링클러설비 1)문 - 문화 및 집회시설 - 수용인원 100명 이상 2)판 - 판매,운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

30,31강.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학개론 38강과 동일 건축허가등의 동의 *건축허가는 소방기능은 아니지만 동의하는 절차가 소방기능이다. 행정기관이 소방본부장,서장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1)5일 이내 동의여부 회신 *특급은 10일 이내 2)4일 이내 제출서류 보완 *1,2->관할소방(본부장,서장)이 행정기관에게 회신하고 보완요구 가능 3)7일 이내 건축허가 취소 4)지체없이 용도변경신고 수리 *\행정기관이 3,4업무시 -> 관할소방(본부장,서장)에게 해당 사실 보고, 건축 동의 대상물 범위 1.연면적 400m2이상 ㄱ.학교 - 100 이상 ㄴ.노유자 - 200 이상 ㄷ.정신 - 300 이상 2.층수 6층 이상 3.지하층 무항층 바닥면적 150(공연장 100) 이상 4.차고ㅡ주차장 - 바닥면적 200 이상 5.기계장치 주차시설 - 20대..

40,41,42강.위험물 구분

40,41,42강.소화활동설비 설치기준 위험물 : 인화성 ,발화성을 지닌 물질로써 대통령령 지정 인화성 : 외부점화원(불꽃) 발화성 : 내부점화원(불티)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연소 가연물 + 산소 공급원 -> 산화반응 + 열,빛 1)가연물 -가연성증기,분해가스,c,h 를 내어놓는물질(환원제 2)산소공급원 - 공기(질소78,산소21) , 재 1류(산.고),6류(산.액) - 산화성물질(산화제) -> 산소를 내어놓는 물질 3)산화반응 ㄱ.완전산화반응물질 - co2 , h20 - 불연성물질(반응x) ㄴ.불완전산화반응물질 - co - 환원제(가연물,반응o) 위험물의 구분 1)제 1류 위험물 - 산화성고체 2)제 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3)제 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4)제 4류 위험물 - ..

48,49강.무신정변(정중부~이의민)

48강.무신정변(정중부~이의민) 1170.의종 - 무신정변 원인 : 무신 차별 대우 - 숭문천무(문신숭상) 1)과거응시에 무과 없음. 2)하급군인 -> 잡역 다수 3)문신과 월급차이 4)의종의 실정(문신우대) 전개 : 보현원사건 보현원에서 겨루기경기(수박회) - 장군(이소응) vs 병사 (승) - 젊은 문신 한뢰가 주관 , -> 이소응의 싸다구를 날리며 조롱 결과 - 무신정변 발발 *주도 - 정중부 + 이의방,이고 -> 의종 폐위 , 명종 옹립. *1170~1270.무신정권 (100년) 왕 : 명종 -> 신종 -> 희종 -> 강종 ->고정 -> 원종 무신집권자 : 정중부->경대승->이의민 ->최충헌->최우->최항->최의->김준->임연,임유수 1.1170~1179 - 정중부 정치기반 -중방 군사기반 - 사..

39강.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갖춰야할 소방시설 종류

39강.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갖춰야할 소방시설 종류 1.소화기구 - 연면적 33m2 2.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3.옥내소화전 설비 1)1000m 이상 터널 2)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시설 750배 이상 3)차고,주차장 - 면적 200 4)연면적 3000m2 이상 바닥면적 600m2 이상 -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 중 5)연면적 1500m2이상 바닥면적 300m2 이상 - 근린,판매 시설 4.옥외소화전 설비 1)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 9000m2이상 2)750배 이상 특수 가연물 저장,취급시설 5.스프링클러설비 1)문 - 문화 및 집회시설 - 수용인원 100명 이상 2)판 - 판매,운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한정) - 수용인원..

38강.건축허가등의 동의

38강.건축허가등의 동의 건축허가등의 동의 행정기관(소방기능x)이 소방본부장,서장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1)5일 이내 동의여부 회신 *특급은 10일 이내 2)4일 이내 제출서류 보완 3)7일 이내 건축허가 취소 4)지체없이 용도변경신고 수리 건축 동의 대상물 범위 1.연면적 400m2이상 학교 - 100 이상 노유자 - 200 이상 정신 - 300 이상 2.층수 6층 이상 3.지하층 무항층 바닥면적 150(공연장 100) 이상 4.차고ㅡ주차장 - 바닥면적 200 이상 5.기계장치 주차시설 - 20대 이상. 6.항공기 격납고 7.위험물 저장처리시설,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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