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50강.국가안전관리계획

꾸준거북 2021. 2. 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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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강.국가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1.국가안전관리계획.

1)기본

ㄱ.수립 - ☆5년마다 국무총리가 수립.

ㄴ.수립지침 

1.작성 - 국무총리가 작성

2.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ㄷ.작성 - 국무총리

ㄹ.확정 -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확정

ㅁ.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2)집행

ㄱ.작성 - 매년 10월 31일 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ㄴ.확정 - 조정위원회의 심의,국무총리의 승인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정

ㄷ.통보 -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행안장관,시도지사에게 통보.

 

3)세부집행 

ㄱ.작성 -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ㄴ.확정 -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확정

ㄷ.통보 - 지방조직에 통보

 

2.시,도안전관리계획

1).수립지침

ㄱ.작성 - 행안장관

ㄴ.통보 - 시,도지사

2)작성 - 시,도지사

3)확정 -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전년도 12월31일까지) 확정

4)통보 - 시도소속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

 

3.시군구안전관리계획

1).수립지침

ㄱ.작성 - 시,도지사

ㄴ.통보 - 시,군구청장

2)작성 - 시군구청장

3)확정 -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전년도2월 말일까지) 확정

4)통보 - 시군구소속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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