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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강.국가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1.국가안전관리계획.
1)기본
ㄱ.수립 - ☆5년마다 국무총리가 수립.
ㄴ.수립지침
1.작성 - 국무총리가 작성
2.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ㄷ.작성 - 국무총리
ㄹ.확정 -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확정
ㅁ.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2)집행
ㄱ.작성 - 매년 10월 31일 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ㄴ.확정 - 조정위원회의 심의,국무총리의 승인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정
ㄷ.통보 -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행안장관,시도지사에게 통보.
3)세부집행
ㄱ.작성 -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ㄴ.확정 -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확정
ㄷ.통보 - 지방조직에 통보
2.시,도안전관리계획
1).수립지침
ㄱ.작성 - 행안장관
ㄴ.통보 - 시,도지사
2)작성 - 시,도지사
3)확정 -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전년도 12월31일까지) 확정
4)통보 - 시도소속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
3.시군구안전관리계획
1).수립지침
ㄱ.작성 - 시,도지사
ㄴ.통보 - 시,군구청장
2)작성 - 시군구청장
3)확정 -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전년도2월 말일까지) 확정
4)통보 - 시군구소속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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