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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211

27,28강 소방업무의 응원,소방력 동원 , 임용권의 위임

27강 소방업무의 응원, 소방력의 동원 응원 : 긴급한 소방활동시 인근 소방시설에서 출동 동원 : 소방력 부족시(긴급x) , 인근 소방시설에서 지원 1.소방업무의 응원 협정 체결 사항 1)화재의 경계,진압(예방x) / 2)구조,구급 업무의 지원 / 3)화재 조사활동 4)소요 경비의 부담관련 *시,도지사와 이웃한 시,도지사 끼리 체결. *출동대원의 수당,식사,피복수선 &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 보급(유류비지원x) 관련 사항. 5)응원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6)응원요청방법 - 응원요청 -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인근 소방본부장,서장에게 가능. 7)응원 출동 훈련 및 평가 - 응원위해 파견된 요원은 (응원을 요청한(받은x)) 소방본부장,서장의 지휘에 따른다 2.소방력의 동원 해당 시,도의 의 소방력..

26강 소방 용수시설

26강 소방용수시설 소방대상물은 수평거리 100m 이하 , 그밖은 140m 이하 거리에 배치. 공업지대는 불 끌 수 있게 용수확인 잘 하기 소방 용수 시설별 설치 기준 , 장,단점 소화전 = 지상식 ,지하식 구조 *연결금속구 구경 - 65mm 1)지상식소화전 장점 - 단점 - 교통 불편 / 파손위험성 2)지하식 소화전 장점 - 단점 - 강설시 동결위험☆ 3)급수함 *기준 급수배관구경 100mm이상 / 개폐 벨브(눈 높이) : 지상 1.5m(어꺠 높이) 이상 1.7m 이하(머리높이) 장점 - 물탱크 차량 급수 용이. 단점 - 불필요한 물,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 / 파손위험성 / 도시미관 훼손 / 동결위험 4)저수조 *4.5 m 이하(낙차가) / 0.5m 이상 (수심) / 60cm 이상 (흡수관 투입구 구..

13강 탱크 안전성능검사

13강 탱크안전성능검사제 8조 탱크 안전성능검사 1)내용 - 대통령령2)실시에 필요한 사항 - 행안령3)실시 - 시도지사4)신청서 - 소방산업기술원,소방서장에게 제출☆5)구분 - 기초(지반) / 충수(수압) / 용접(부) / 암반(탱크)*기초 - 용량 100만 L 이상 옥외탱크 저장소. (1000 t , 자동차 1000대 수준) *제조소 등의 설치,변경 허가를 받은자가 위험물 탱크 설치 또는 위치,구조,설비변경공사를 할 때 완공검사를 받기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9조 완공검사1)제조소 등의 설치,변경 허가를 받은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치거나위치,구조,설비 변경을 마친 떄에는 당해 제조소마다 시,도지사가 행하는완공검사를 받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

25강 소방기본법

25강 소방 기본법 관계인 -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소방대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체. 현장 지휘 - 소방대장 / 본부장,서장 등(외에도 지휘권자 가능) 선착대 - 골든타임(5분)이내 도착 인원 / 후착대 - 선착대가 소화활동 개시 이후 도착한 인원. 소방대상물 - 항구안에 매어둔선박(조업,운항,공해상은 x) / 물건 o , 사람 x 소방본부장 -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 국고보조(대통령령)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행안령 *소방정,소방본부,소방서 소방박물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 / 행안령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시,도 설치 / 시도의 조례 소방업무에 대한 종합계획 ..

24강 / 소방의 의의,업무,목적

소방의 목적 = 소방기본법과 같음 (2003년 5월 공포)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 복리증진을 위하는 것. 기본적 업무 : 정부기능 - 질서,보안 기능 파생적 업무 : 정부기능 - 봉사기능 시대별 소방의 업무범위 1.1950년대 이전 : (6.25 4년 / 자본없음) - 화재의 경계,진압만 함 (예방X) 2.1950년대 후반~1960 초반 : 화재,풍수해,설해 등의 예방,경계,진압 및 방어 (원조 O,예방도 시작) *1958 소방법 공포 - 업무범위(풍수해,설해 까지 포함) 3.1960 후반 ~ 1980 초반 : (원조금 바닥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만 업무 범위가 됨) 4.1983년~ 현재 ..

12강 위험물 안전관리법 - 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험물 의설치 및 변경 제 4류 위험물 (인화성액체) / 얘만 지정수량 단위가 L임 특수인화물류- 이황화탄소(위험도max),디에틸에테르,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 *50L 제 1석유류 - 휘발유,아세톤 / *비수용성 200 / 수용성 400 알코올류 *400 제 2석유류 - 등유,경유 / *비수용성 1000 / 수용성 2000 제 3석유류 - 증유 / *비수용성 2000/ 수용성 4000 제 4석유류 - 기어유,실린더유 / 마찰률 낮춰서 미끌어지게 하는 용도 / 6000 동,식물유류/ 10000 제 5류 위험물 (자가반응성 / 폭발물) 유기과산화물 / 10 *탄소,산소 많음 / 가연물, 뜨거워지면 탄소랑 산소 내뱉음 질산에스테르류 / 10 니트로 화합물,니트로소화합물 / 200 아조화합물,디아조화합물 /..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 (23강)

1.소방서 - 소방사다리 차,화학차,지휘차,순찰차,화재조사차,행정업무용,견인(펌프차x) *고가 사다리차 - 11층 이상인 아파트 or 건축물 20동 이상일 경우 1대 이상 배치. *굴절 사다리차 - 5층 이상 아파트 50동 이상 / 백화점,복합상영관 있는 경우. 1대이상 배치 2.안전센터 - 펌프차,물탱크차 *펌프차 - 기본배치 2대 / 인구 10만명 & 소방대상물 1000개소 기준 펌프차 추가배치 : 인구 5만명,소방대상물500개소 증가시. 3.119 구조대 - 기본 : 구조차,장비운반차,소방사다리차 ,구조정, 1)일반구조대 - 구조차,장비운반차 2)(소방본부) 직할구조대 - 구조차,장비운반차 3)특수구조대 - 화학 / 수산 / 산악 / 고속국도 / 지하철 4.119구급대 - 구급차 / 구급오토바이 *..

위험물 안전관리법 - 목적,정의 위험(11강)

1조 목적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 규정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 소방기본법 - 공공의안전,질서유지,복리증진 소방시설안전관리법 - 공공의안전 , 복리증진 소방시설공사업법 - (화재 예방) 공공의 안전 , 국민의 경제 이바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로 인한 위해 방지) 공공의 안전 *인화성 - 외부점화원(불꽃) / 발화성 - 내부점화원(불티) 2조 정의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물품(대통령령)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 (대통령령) 제조소 - 위험물 제조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 물품 취급 장소(시도지사허가)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장소 (대통령령 지정,시도지사허가) 취급소 - 지정..

소방기관설치기준,소방자동차(22강)

소방기관 설치기준 소방본부(시,도 단위) 소방서 1)시,군,구 단위로 설치 2)안전센터 - 5개 초과시 1개 서추가 설치 가능 3)~단지 개발 지역은 해당 지역마다 설치가능 (주택,공장,석유화학 기타등등) 119 안전 센터 1)특별시 - 인구 5만 이상 & 면적 2km 이상 2)인구 50만 이상 광역시 - 인구 3만 이상 & 면적 5km 이상 3)인구 10만 이상 50만 이하 시군 - 인구 2만 이상 & 면적 10km 이상 4)인구 5만 이상 10만 이하 시군 -인구 1.5만 이상 5)인구 5만 미만 - 인구 1만 이상 *~단지 개발 지역은 해당 지역마다 설치가능 (주택,공장,석유화학 기타등등) 119지역대 1)119안전센터 미설치된 읍면 지역 - 인구 3천명 이상이거나 30km^2 이상 2)~단지 개발..

21강 광역자치소방체제의 장점과 단점,지방소방학교,소방기관

광역자치 소방체제 1.1192년 전국 시,도 소방본부 2.소방력 총괄,재정적 부담 (시,군 -> 시,도) 3.장점 1)소방업무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짐 2)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3)소방수혜의 균등한 분배 4)소방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응원(도움),(집단)훈련) 5)시,군의 재정적 부담 감소 4.단점 1)도와 시군간의 권한 및 책임한계 불분명 2)지역성격에 맞는 소방행정조직의 육성과 발전 저해 우려☆ 3)시군 불균형적 소방서비스 우려 4)시장군수의 소방행정에 대한 지원협조 미흡 우려 5)시,도의 재정적 부담 가중 소방기관 소방청 - 중앙소방학교 / 중앙119 구조본부 소방본부 *소방력기준 소방기관은 소방서 예하. 소방서 1)119 안전센터 / 2)119 구조대(원) / 3)119구급대(원) / 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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