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 16조 (소방활동) 1.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 한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2.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방활동 , 소방지원활동 , 생활안전활동은 소방청장,본부장,서장이 가능 법 제 16조 . 16조의 2 (소방지원 활동) 1.소방청장,본부장,서장은 공공의 안녕 , 질서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시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 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집회,공연 등 각종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