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강.용어의 정의,재난관리 주관기관,위원회 해외재난 - 대한민국 영역 밖 국민의 생명재산,신체에 피해를 주는걸로 정부차원 대처 필요 3)재난관리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 4)안전관리 -재난이나 각종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모든 활동. 5)긴급구조기관 *경찰청x ㄱ.소방청 ㄴ.소방본부 ㄷ.소방서 ㄹ.해양경찰청 ㅁ.지방해양경찰청 ㅅ.해양경찰서 6)재난관리 책임 기관 ㄱ.중앙 행정기관 ㄴ.지방 행정기관 ㄷ.지방 자치단체 ㄹ.공공 기관,공공단체 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7)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관리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 *수습본부 설치 *종류 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자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