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40,41,42강.위험물 구분

꾸준거북 2021. 2. 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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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42강.소화활동설비 설치기준

 

위험물 : 인화성 ,발화성을 지닌 물질로써 대통령령 지정

인화성 : 외부점화원(불꽃)

발화성 : 내부점화원(불티)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연소

가연물 + 산소 공급원 -> 산화반응 + 열,빛

 

1)가연물 -가연성증기,분해가스,c,h 를 내어놓는물질(환원제

2)산소공급원 - 공기(질소78,산소21) , 재 1류(산.고),6류(산.액) - 산화성물질(산화제)

-> 산소를 내어놓는 물질

3)산화반응

ㄱ.완전산화반응물질 - co2 , h20 - 불연성물질(반응x)

ㄴ.불완전산화반응물질 - co - 환원제(가연물,반응o)

 

위험물의 구분

1)제 1류 위험물 - 산화성고체

2)제 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3)제 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4)제 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기름)

인화점 : -20 도 이하 비점 : 40도 이하 , 발화점 : 100 이하

5)제 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6)제 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산화성(고체,액체) = 산화성물질 = 산화제 <->(반댓말) - 환원제 = 가연물

 

분열 증류법 (제 4류 위험물)

끓는점 크기: 휘발유 < 등유 < 경유 


*(아래) 옆에 - 붙은 애들은 금수성 , 물과반응시 저거 내놓음

제 1류 위험물

1)(염소,아염소,과염소)산염류 - 지정수량 50kg

2)무기과산화물 - 탄소없음 , 산소 내놓음 - 지정수량 300kg

 

제 5류 위험물 

1)히드록실(아민,아민염류)  - 지정수량 100kg

2)유기과산화물 - 지정수량 10kg

3)질산에스테르류 - 지정수량 10kg

 

제 2류 위험물

1)황화린(황화수소) ,유황 , 적린 - 지정수량 100kg

2)철분,금속분,마그네슘 - 수소  - 지정수량 500kg

3)인화성 고체  - 지정수량 1000kg

 

제 3류 위험물

1)황린(백린,인4개) - 지정수량 20kg

2)나트륨,칼륨 - 수소 - 지정수량 10kg

3)탄화칼슘 - 아세틸렌(용접가스) - 지정수량 300kg

 

제 6류 위험물

1)과염소산  - 지정수량 300kg

2)과산화수소 - 농도가 36 중량% 이상- 지정수량 300kg

3)질산 - 비중이 1.49 이상- 지정수량 300kg

 

제 4류 위험물 - 인화성액체

1)특수인화물류 = 이황화탄소(물질 위험도 가장 큼),디에틸에테르 - 지정수량 50L

2)제 1 석유류  = 휘발유 ,아세톤 -비) 지정수량 200  L , 수)지정수량 : 400 L

3)알코올류 -400L

4)재 2 석유류= 등유,경유 -비) 지정수량  1000L , 수)지정수량 :2000 L

5)제 3 석유류= 중유,클레오소트유 -비) 지정수량 2000 L , 수)지정수량 :4000 L

6)제 4 석유류= 기어유,실린더유  - 6000

7)동식물유류 - 10000

 

*제 1~제4 석유류 분류 기준 = 인화점 21 , 70 , 200 , 250

 

금수성물질

1)무기가산화물(산소) - 1류

2)황화린(황화수소) - 2류

3)철분,금속분,마그네슘(수소) -2류

4)나트륨,칼륨(수소) -3류

5)탄화칼슘(아세틸렌) - 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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