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1,42강.소화활동설비 설치기준
위험물 : 인화성 ,발화성을 지닌 물질로써 대통령령 지정
인화성 : 외부점화원(불꽃)
발화성 : 내부점화원(불티)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연소
가연물 + 산소 공급원 -> 산화반응 + 열,빛
1)가연물 -가연성증기,분해가스,c,h 를 내어놓는물질(환원제
2)산소공급원 - 공기(질소78,산소21) , 재 1류(산.고),6류(산.액) - 산화성물질(산화제)
-> 산소를 내어놓는 물질
3)산화반응
ㄱ.완전산화반응물질 - co2 , h20 - 불연성물질(반응x)
ㄴ.불완전산화반응물질 - co - 환원제(가연물,반응o)
위험물의 구분
1)제 1류 위험물 - 산화성고체
2)제 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3)제 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4)제 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기름)
인화점 : -20 도 이하 비점 : 40도 이하 , 발화점 : 100 이하
5)제 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6)제 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산화성(고체,액체) = 산화성물질 = 산화제 <->(반댓말) - 환원제 = 가연물
분열 증류법 (제 4류 위험물)
끓는점 크기: 휘발유 < 등유 < 경유
*(아래) 옆에 - 붙은 애들은 금수성 , 물과반응시 저거 내놓음
제 1류 위험물
1)(염소,아염소,과염소)산염류 - 지정수량 50kg
2)무기과산화물 - 탄소없음 , 산소 내놓음 - 지정수량 300kg
제 5류 위험물
1)히드록실(아민,아민염류) - 지정수량 100kg
2)유기과산화물 - 지정수량 10kg
3)질산에스테르류 - 지정수량 10kg
제 2류 위험물
1)황화린(황화수소) ,유황 , 적린 - 지정수량 100kg
2)철분,금속분,마그네슘 - 수소 - 지정수량 500kg
3)인화성 고체 - 지정수량 1000kg
제 3류 위험물
1)황린(백린,인4개) - 지정수량 20kg
2)나트륨,칼륨 - 수소 - 지정수량 10kg
3)탄화칼슘 - 아세틸렌(용접가스) - 지정수량 300kg
제 6류 위험물
1)과염소산 - 지정수량 300kg
2)과산화수소 - 농도가 36 중량% 이상- 지정수량 300kg
3)질산 - 비중이 1.49 이상- 지정수량 300kg
제 4류 위험물 - 인화성액체
1)특수인화물류 = 이황화탄소(물질 위험도 가장 큼),디에틸에테르 - 지정수량 50L
2)제 1 석유류 = 휘발유 ,아세톤 -비) 지정수량 200 L , 수)지정수량 : 400 L
3)알코올류 -400L
4)재 2 석유류= 등유,경유 -비) 지정수량 1000L , 수)지정수량 :2000 L
5)제 3 석유류= 중유,클레오소트유 -비) 지정수량 2000 L , 수)지정수량 :4000 L
6)제 4 석유류= 기어유,실린더유 - 6000
7)동식물유류 - 10000
*제 1~제4 석유류 분류 기준 = 인화점 21 , 70 , 200 , 250
금수성물질
1)무기가산화물(산소) - 1류
2)황화린(황화수소) - 2류
3)철분,금속분,마그네슘(수소) -2류
4)나트륨,칼륨(수소) -3류
5)탄화칼슘(아세틸렌) - 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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