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강.119 구조대 및 구급대 등 편성과 운영 , 구조,구급활동 등

43강.119 구조대 및 구급대 등 편성과 운영 , 구조,구급활동 등

 

1.119구조대 - 편성,운영권자 : 소방(청장,본부장,서장)

1)일반 구조대

ㄱ.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 이상 설치

ㄴ.소방서가 없는 경우 시군구중심지 소재 - 119안전센터에 설치 가능

 

2)특수 구조대

ㄱ.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에 구분설치

ㄴ.구분 - 화,수,산,고,지 - 화학,수난,산악,고속국도,지하철

 

3)직할 구조대

ㄱ.소방청 - 국제구조대,항공구조구급대 설치가능 

ㄴ.소방본부 - 항공구조구급대 설치가능

 

4)테러대응구조대

ㄱ.소방청

ㄴ.소방본부

 

2.국제구조대  - 편성,운영권자 : 소방청장

업무 *통역은 해당 x - 필요시 통역사 대동

1)인명탐색 및 구조

2)응급의료

3)안전평가

4)시설관리

5)공보연락 등 

 

3.119구급대  - 편성,운영권자 : 소방(청장,본부장,서장)

1)일반 구급대

ㄱ.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 이상 설치

ㄴ.소방서가 없는 경우 시군구중심지 소재 - 119안전센터에 설치 가능

 

2)고속국도 구급대

ㄱ.소방청

ㄴ.소방본부

ㄷ.고속국도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설치

 

4.119 구급상황관리센터  - 설치,운영권자 : 소방청장

1)소방청

2)소방본부

 

5.항공구조구급대  - 편성,운영권자 : 소방청장,본부장)

1)소방청   -출동구역  : 전국

2)소방본부  - 출동구역 : 관할 시도,

 

구급요청사유

1)섭씨 38도 이상 고열 또는 호흡곤란

2)술에 취한 사람이지만 외상이있거나,강한자극에 의식이 회복되지않는 경우.

3)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간 이송

 

*구조요청사유 -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