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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조 이론 일반
응급의료
응급환자
응급의료기관 5개.
1)중앙-중앙응급의료기관
2)권역-권역응급의료센터
3)전문-전문응급의료센터
4)지역-지역응급의료센터
5)지역-지역응급의료기관
동의의 법칙
1)고시된 동의 - 응급환자의 응급처치에 대해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경우
2)묵시적 동의 - 응급환자의 응급처치에 대해 환자로부터 동의한것으로 추정되는 동의
ㄱ.무의식,쇼크,뇌의 손상을 입은 사람
ㄴ.알코올 및 약물중독에 빠진 사람
ㄷ.의식불명,망상에 빠져있는 사람
ㄹ.신체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사람
선한사마리안 법 - 응급환자의 응급처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2급이 할 수 없는 업무.
1)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유지
2)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3)정맥로확보
4)약물투여(포도당,수액)
5)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기관지 확장제 흡입이나 니트로글리세린 흡입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구조활동 우선순위 : 구명 -> 신체구출 -> 고통경감 -> 재산보호
인명구조의 순서 : 피난유도 ->인명검색 -> 인명구출 -> 응급처치 ->의료기관 이송
인명구조 우선순위와 중증도 분류색상,심볼 - *다수 요구조자 발생시
환자 구분 우선순위, | 긴급환자 | 응급환자 | 비응급환자 | 지연환자(사망) |
중증도 분류색상,심볼 |
긴급(적십자 적)-토끼 | 응급(노랑,황)-거북이 | 비응급(녹색 녹)-구급차x | 지연환자(사망,흑색)-십자가 |
출혈환자 | 대량(과다) | 중증의 | 소량의 | |
화상환자 | 기도화상을 동반한 | 중증의 | 경증의 | |
골절환자 | 경추손상이 의심되는~ | 다발성~ , 경추를 제외한 척추 골절 환자 |
단순 | |
심장병 , 저체온증 | 폐부종환자 | |||
지속적인 천식이나 경련환자 | ||||
혼수상태의,중증의 두부손상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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