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강.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갖춰야할 소방시설 종류
1.소화기구 - 연면적 33m2
2.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3.옥내소화전 설비
1)1000m 이상 터널
2)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시설 750배 이상
3)차고,주차장 - 면적 200
4)연면적 3000m2 이상 바닥면적 600m2 이상 -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 중
5)연면적 1500m2이상 바닥면적 300m2 이상 - 근린,판매 시설
4.옥외소화전 설비
1)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 9000m2이상
2)750배 이상 특수 가연물 저장,취급시설
5.스프링클러설비
1)문 - 문화 및 집회시설 - 수용인원 100명 이상
2)판 - 판매,운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한정) - 수용인원 500명 이상 , 바닥면적합계 5000m2이상
3)창 - 창고시설(물류제외) - 바닥면적 합계 5000m2 이상.
4)천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창고(선반이 설치된 창고) , 바닥면적합계 1500m2이상
5)층 - 층수 6층 이상.
6.물분무등소화설비
1)전기실,발전실,변전실 바닥면적 300m2이상
2)주차용 건축물 연면적 800m2 이상
3)차고,주차장으로써 - 바닥면적 200m2 이상.
4)기계 장치 주차시설 20 대 이상
5)항공기 격납고
*차고,주차장은 바닥면적 200 이상
*주차시설 - 20 대 이상.
경보설비
1)비상경보설비
ㄱ.연면적 400m2이상
ㄴ.지하층,무창층 - 바닥면적 150m2이상(공연장 100)
ㄷ.터널 500 m 이상
ㄹ.옥내 작업장 - 50명 이상
2)비상방송설비
ㄱ.연면적 3500m2 이상
ㄴ.(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ㄷ.지하층 층수가 3층 이상
3)자탐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ㄱ.수용인원 100 명 이상 - 숙박시설있는 수련시설
ㄴ.연면적 400m2 이상 -노유자시설
ㄷ.연면적 600m2 이상 - (목욕장제외)근린생활시설
ㄹ.연면적 1000m2 이상 - 공동주택,(목욕장포함)근린생활시설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ㅁ.연면적 2000m2 이상 - 교육시설,(숙박시설x)수련시설
4)단독경보형감지기
ㄱ.연면적 400m2 미만 - 유 - 유치원
ㄴ.연면적 600m2 미만 - 숙 - 숙박시설
ㄷ.연면적 1000m2 미만 - 아 - 아파트 등
ㄹ.연면적 1000m2 미만 -기 - 기숙사
ㅁ.연면적 2000m2 미만 -교,수 -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 내에 있는 시설(기숙사,합숙소)
피난 구조설비
1.방열복또는 방화복,인공소생기,공기호흡기
1)지하층 포함 7층 이상 관광호텔
2.방화복또는 방열복,공기호흡기
1)지하층 포함 5층이상 병원
3.객석유도등
1)유흥주점영업시설
2)문화및집회시설
3)종교시설
4)운동시설
4.공기호흡기
1)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
2)수용인원 100명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3)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4)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5)지하가 중 지하상가
5.휴대용비상조명등
1)숙박시설
2)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3)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4)철도나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5)지하가 중 지하상가
소화활동설비
1.비상콘센트 설비
1)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
2)지하층의 층수 3층이상 & 바닥면적 1000m2 이상
3)터널 길이 500m 이상
2.무선통신 보조 설비
1)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6층 이상의 층.
2)지하층의 층수 3층이상 & 바닥면적 1000m2 이상
3)터널 길이 500m 이상
4)지하층의 바닥 면적합계가 3000m2 이상 인 것
5)지하가로써 연면적은 1000m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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