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강.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갖춰야할 소방시설 종류

39강.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갖춰야할 소방시설 종류

 

1.소화기구 - 연면적 33m2

2.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3.옥내소화전 설비

1)1000m 이상 터널

2)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시설 750배 이상

3)차고,주차장 - 면적 200

4)연면적 3000m2 이상 바닥면적 600m2 이상 -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 중

5)연면적 1500m2이상 바닥면적 300m2 이상 - 근린,판매 시설

 

4.옥외소화전 설비

1)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 9000m2이상

2)750배 이상 특수 가연물 저장,취급시설

 

5.스프링클러설비

1)문 - 문화 및 집회시설 - 수용인원 100명 이상 

2)판 - 판매,운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한정) - 수용인원 500명 이상 , 바닥면적합계 5000m2이상

3)창 - 창고시설(물류제외) - 바닥면적 합계 5000m2 이상.

4)천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창고(선반이 설치된 창고) , 바닥면적합계 1500m2이상

5)층 - 층수 6층 이상.

 

6.물분무등소화설비

1)전기실,발전실,변전실 바닥면적 300m2이상

2)주차용 건축물 연면적 800m2 이상

3)차고,주차장으로써 - 바닥면적 200m2 이상.

4)기계 장치 주차시설 20 대 이상

5)항공기 격납고

 

*차고,주차장은 바닥면적 200 이상

*주차시설 - 20 대 이상.

 

경보설비

1)비상경보설비

ㄱ.연면적 400m2이상

ㄴ.지하층,무창층 - 바닥면적 150m2이상(공연장 100)

ㄷ.터널  500 m 이상

ㄹ.옥내 작업장  - 50명 이상

 

2)비상방송설비

ㄱ.연면적 3500m2 이상

ㄴ.(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ㄷ.지하층 층수가 3층 이상

 

3)자탐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ㄱ.수용인원 100 명 이상 - 숙박시설있는 수련시설

ㄴ.연면적 400m2 이상 -노유자시설

.연면적 600m2 이상 - (목욕장제외)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000m2 이상 -  공동주택,(목욕장포함)근린생활시설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연면적 2000m2 이상 - 교육시설,(숙박시설x)수련시설

 

4)단독경보형감지기

ㄱ.연면적 400m2 미만 -  유 - 유치원

.연면적 600m2 미만 - 숙 - 숙박시설 

.연면적 1000m2 미만 - 아 - 아파트 등

.연면적 1000m2 미만 -기 - 기숙사

.연면적 2000m2 미만 -교,수 -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 내에 있는 시설(기숙사,합숙소)

 

피난 구조설비

1.방열복또는 방화복,인공소생기,공기호흡기

1)지하층 포함 7층 이상 관광호텔

2.방화복또는 방열복,공기호흡기

1)지하층 포함 5층이상 병원

 

3.객석유도등

1)유흥주점영업시설

2)문화및집회시설

3)종교시설

4)운동시설

 

4.공기호흡기 

1)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

2)수용인원 100명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3)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4)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5)지하가 중 지하상가

 

5.휴대용비상조명등

1)숙박시설

2)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3)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4)철도나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5)지하가 중 지하상가

 

소화활동설비

1.비상콘센트 설비

1)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

2)지하층의 층수 3층이상 & 바닥면적 1000m2 이상

3)터널 길이 500m 이상

 

2.무선통신 보조 설비

1)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6층 이상의 층.

2)지하층의 층수 3층이상 & 바닥면적 1000m2 이상

3)터널 길이 500m 이상

4)지하층의 바닥 면적합계가 3000m2 이상 인 것

5)지하가로써 연면적은 1000m2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