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강.화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 등.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등
1)기본계획
ㄱ.수립,시행 - 5년마다 - 국가는
ㄴ.협의 - 전년도 8월 31일 까지 - 소방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장
ㄷ.수립 - 전년도 9월 30일 까지 - 소방청장
2.시행계획
ㄱ.수립,시행 - 매년 - 소방청장
ㄴ.수립 - 전년 10월 31일까지 - 소방청장
3.세부시행계획
ㄱ.수립,시행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
ㄴ.수립 -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4.기본계획,시행계획,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소방기본법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등
1)종합계획
ㄱ.수립,시행 - 5년마다 소방청장
ㄴ.수립 - 전년도 10 월 31일 까지
2)세부계획
ㄱ.수립,시행 - 매년 시도지사
ㄴ.수립 -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3)종합계획,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합계기준) *~이상 이면 종류 변경.
1.슈퍼마켓,편의점 - 1000m2미만 -이상 : 판매시설
2.학원 - 500m2미만 - 이상 : 교육연구시설
*학원 중 제외) 운전,정비,무욕학원
운전학원,정비학원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로 취급
무용학원 - 위락시설로 취급
3.체육도장 - 500m2미만 - 이상 : 운동시설
*출판사,서점,제조업소,수리점,,탁구장기타등등도 500미만)
4.pc방 - 500m2미만 - 이상 : 판매시설
5.공연장 - 300m2미만 - 이상 : 문화및집회시설
6.종교집회장 - 300m2미만 - 이상 : 종교시설
7.단란주점 - 150m2미만 - 이상 :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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