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강.화재의 조사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화재조사
1)화재조사자의 지역 전담 조사반의 운영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 - 행.안령
2)소방청장,본부장,서장 - 관계인에게 보고 및,서류제출 요청가능.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함 , 비밀 누설 금지
3)관계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해 실시되어야 한다.
☆화재조사의 구분
1)화재의 원인조사 : 발화,발견,연소.피난,소방시설
ㄱ.발화
ㄴ.발견통보 및 초기소화
ㄷ.연소상황조사 - 연소경로,확대 원인
ㄹ.피난경로,피난상에 장애요인등의 상황
ㅁ.소방시설 등 사용 및 작동 상황.
2)화재의 피해조사 :인명,재산
ㄱ.인명피해조사 -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사람ㅇ)
ㄴ.재산피해조사 -소방관련 피해 (사람x)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 등 조사
수사에 지장을 주지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피의자 및 압수된 증거물 조사 가능 *증거물에대한 압수조사권 x
벌칙
1)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비밀 누설시 - 3백만 이하 벌금.
2)화재조사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 - 2백만 이하 벌금.
ㄱ.화재경계지구 내 특별조사 거부방해기피 - 백만이하 벌금
ㄴ.화재조사를 위한 출입조사 거부방해기피 - 2백만이하 벌금
*화재조사전담부서 운영
1)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한다.
2)화재조사관이 되려면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함
*☆~(소방학교,외국 등)에서 8 주이상 화재조사에 대한 전문교육 받고 소방청장 시험에 합격해야함
*화재조사에 대한 합격자가 없는 경우 소방공무원 중에서 건축,위험물,전기 등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써 화재조사업무에 1년이상 근무자가 업무가능.
*☆국가는 소방산업의 육성,진흥,개발,홍보을 위해~ 자금 전부 또는 일부,초청경비 보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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