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4,65강.옥내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 옥내저장소 1.제조소 기준 준용 2.보유공지 - 기둥,바닥,벽이 내화구조 3.저장취급최대수량(5,10,20,50,200배) - 보유공지(1,2,3,5,10) 1)지정수량의 5배 이상 - 1M 이상 2)지정수량 5배 초과 10배 이하 - 2M 이상 3)지정수량 10배 초과 20배 이하 - 3M 이상 4)지정수량 20배 초과 50배 이하 - 5M 이상 5)지정수량 50배 초과 200배 이하 -10M 이상 4.저장창고 바닥면적이 1000m2 이하인 경우 *제 2류 위험물 해당 x(2000m2이하로 해야함) 1)제 1류 위험물 중 (염소,아염소,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그 밖의 지정수량50kg인 위험물 2)제 3류 위험물 중 나트륨,칼륨,알킬(리튬,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