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강 소방활동,소방지원활동
공통점 -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소방대를 지휘하여 하는 일.
1.소방활동 :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2.소방지원활동 (7) :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복리증진을 위하여 하는 업무.
1)산불 - 예방 진압등의 지원활동
2)자연재해 - 급수,배수 제설 등의 지원활동
3)집회 - 각종 행사시 사고에 대한 근접대기 지원활동
4)화재,재난,재해 *피해복구 단계(직후x) 지원 활동
5)군,경찰 - 훈련 지원활동
☆6)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7)방송제작 등 촬영 지원 활동
3.생활안전활동(7) : 신고가 접수된 생활 안전 및 위험 제거 활동.(화재,재난,재해 등 소방활동 제외)
1)붕괴,낙하가 우려되는 고드름,나무 등의 위험구조물 제거
2)벌 등의 위행 동물 퇴치
3)끼임,고립 사고 구출
4)단전사고시 비상전원 및 조명의 공급
5)방치하면 위험해질 활동의 예방
*벌칙 - 생활안전활동 방해한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자동차의 보험가입 - 시,도지사 / 국고 일부 지원 가능
소방 교육훈련
소방청장,본부장 서장은
*다음 각 호 해당자에게 훈련 시킬 수 있다.
대상 : 학생,영.유아 (초중고) *초,중등은 초~고등 / 고등교육은 대학생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방대원 대상 교육 훈련 -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
실시 - 소방청장,본부장,서장은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훈련을 실시해야한다.
주기 - 2년마다 1회 2주 이상 받아야 한다.
종류 와 대상자 (5)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1)화재 진압 -화재업무담당하는~ o o o
2)인명 구조 -구조업무담당하는~ o o o
3)응급 처치 -구급업무담당하는~ o o o
4)인명 대피 - o o o
☆5)현장 지휘 - 정,령,경,위 x x
*인명대피는 모든 소방공무원 , 진압,구조,처치는 담당업무자.
*정(소방서장) / 령(과장,팀장) / 경,위(구조,구급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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