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강.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응원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 / (소방학개론 26강 소방용수시설이랑 겹침)
1.공통기준
1)주거,상업,공업지역 - 수평거리 100m 이하가 되게 설치
2)그 밖의 지역 - 수평거리 140m 이하.
2.개별기준
1)소화전 - 지상식 / 지하식 *연결금속구 : 65mm / 상수도와 연결
2)급수탑 - *기준 급수배관구경 100mm이상 / 개폐 벨브(눈 높이) : 지상 1.5m(어꺠 높이) 이상 1.7m 이하(머리높이)
3)저수조 : *4.5 m 이하(낙차) / 0.5m 이상 (수심) / 60cm 이상 (흡수관 투입구 구경)
*소방펌프차 접근이 용이 / 토사물 쓰레기 처리시스템 / 상수도에 연결되어 자동급수.
*지면으로부터 0.5m(무릎) / 1m(허리) / 2m(손 들어올린끝)
*양 팔벌림(1.8m)
눈 높이 : 지상 1.5m 어꺠 높이 이상 1.7m 이하(머리높이)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저수조의 경우 다음 항목에 맞게 소방용수 표지를 설치해야한다.
소방용수 표지 설치 기준.
안쪽 바탕 (붉은색 / 불) 문자 : 소방용수(흰색) / 바깥쪽 바탕(파랑 / 물) 문자 : 주정차 금지(노란색)
맨홀뚜껑 : 지름(648mm이상) / 노란색(가장 잘 보이는 색) 반사도료로 주변(폭 15cm) 칠하기
소방업무의 응원. (소방학개론 27강이랑 겹침)
응원 : 긴급한 소방활동시 인근 소방시설에서 출동
동원 : 소방력 부족시(긴급x) , 인근 소방시설에서 지원
1.소방업무의 응원 협정 체결 사항
1)화재의 경계,진압(예방x) / 2)구조,구급 업무의 지원 / 3)화재 조사활동
4)소요 경비의 부담관련 *시,도지사와 이웃한 시,도지사 끼리 체결.
*출동대원의 수당,식사,피복수선 &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 보급(유류비지원x) 관련 사항.
5)응원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6)응원요청방법 - 응원요청 -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인근 소방본부장,서장에게 가능.
7)응원 출동 훈련 및 평가 - 응원위해 파견된 요원은 (응원을 요청한(받은x)) 소방본부장,서장의 지휘에 따른다
'소방공무원 > 소방관계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19강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하는 사항,특수가연물, 저장,취급 (0) | 2021.01.18 |
---|---|
18강. 소방력의 동원 . 화재예방조치.화재경제지구의 지정 (0) | 2021.01.14 |
15강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지원물 (0) | 2021.01.11 |
14강 위험물 안전관리자 (0) | 2021.01.11 |
16강.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소방력의기준 등 (0) | 2021.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