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17강.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응원

꾸준거북 2021. 1. 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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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강.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응원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 / (소방학개론 26강 소방용수시설이랑 겹침)

 

1.공통기준

1)주거,상업,공업지역 - 수평거리 100m 이하가 되게 설치

2)그 밖의 지역 - 수평거리 140m 이하.

 

2.개별기준

1)소화전 - 지상식  / 지하식  *연결금속구 : 65mm / 상수도와 연결

2)급수탑 - *기준 급수배관구경 100mm이상 / 개폐 벨브(눈 높이) : 지상 1.5m(어꺠 높이) 이상 1.7m 이하(머리높이)

3)저수조 : *4.5 m 이하(낙차) / 0.5m 이상 (수심) / 60cm 이상 (흡수관 투입구 구경)

*소방펌프차 접근이 용이 / 토사물 쓰레기 처리시스템 / 상수도에 연결되어 자동급수. 

 

*지면으로부터  0.5m(무릎) / 1m(허리) / 2m(손  들어올린끝)

*양 팔벌림(1.8m) 

눈 높이 : 지상 1.5m 어꺠 높이 이상 1.7m 이하(머리높이)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저수조의 경우 다음 항목에 맞게 소방용수 표지를 설치해야한다.

소방용수 표지 설치 기준.

안쪽 바탕 (붉은색 / 불) 문자 : 소방용수(흰색)  / 바깥쪽 바탕(파랑 / 물) 문자 : 주정차 금지(노란색)

 

맨홀뚜껑 : 지름(648mm이상) / 노란색(가장 잘 보이는 색) 반사도료로 주변(폭 15cm) 칠하기

 

 

소방업무의 응원. (소방학개론 27강이랑 겹침)

 

응원 : 긴급한 소방활동시 인근 소방시설에서 출동

동원 : 소방력 부족시(긴급x) , 인근 소방시설에서 지원

 

1.소방업무의 응원 협정 체결 사항  

1)화재의 경계,진압(예방x)  / 2)구조,구급 업무의 지원  / 3)화재 조사활동 

4)소요 경비의 부담관련  *시,도지사와 이웃한 시,도지사 끼리 체결.

*출동대원의 수당,식사,피복수선 &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 보급(유류비지원x) 관련 사항.

5)응원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6)응원요청방법 - 응원요청 -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인근 소방본부장,서장에게 가능.

7)응원 출동 훈련 및 평가 - 응원위해 파견된 요원은 (응원을 요청한(받은x)) 소방본부장,서장의 지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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