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강. 소방력의 동원 . 화재예방조치.화재경제지구의 지정
2.소방력의 동원
해당 시,도의 의 소방력으로 원활한 소방활동이 힘들거나 국가적 차원의 소방활동일 떄
1)동원 요청 - 소방청장이 각 시도지사에게.
2)동원된 소방력의 지원,파견 요청 - 소방청장이 각 시도지사에게.
3)동원된 소방대원은 - 상황이 발생한 소방본부장,서장의 지휘에 따른다.
*소방청장이 직접 소방대 편성시 - 소방청장의 지휘에 따른다.
*발생한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대통령령(국고보조)
*발생한 경비의 부담은 상황이 발생한 시,도에서 부담하는게 원칙
*동원된 민간인력이 부상,사망 등 시에도 시도의 의례에 따라 시,도에서 부담
화재예방과 경계
화재 예방 조치 (화재 발생전 대비)
1) 명령권자 : 소방본부장,서장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명령가능
*화재예방상 위험한 행동을 금지시킬 수 있다(부작위하명)
*화기 우려,재의처리 등을 시킨다(작위하명/직접강제)
*관계인의 주소를 모를 떄 소속 공무원에게 명령가능 (작위하명/즉시강제)
2)위험물,물건
공고 : 위험물,물건을 치울떄는 14일 동안 소방본부,소방서 게시판에 게시해야한다
보관 : 공고 종료일 다음 날 부터 7일 보관
3)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 *대통령령으로 지정 (팔면 국고환수라)
매각 : ☆지체없이(즉시) 세입조치
폐기처분
4) 처리 이후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면 협의를 거쳐 보상 지급 (법 어긴거 아니라 배상 x)
*명령권자(소방본부장,서장)와 협의 진행.
*벌칙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예방 조치에 방해하거나 따르지 않을 시.
*처리 책임은 모두 명령권자(소방본부장,서장)가 메인
화재 경계 지구
1) 지정 : 시,도지사 / 2) 지정요청 : 소방청장 (시,도지사가 지정 안할 시 지정요청)
업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하는 일. / 연 1회 이상 조사,교육 가능 (교육은 10일 전까지 서면 통지)
1)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 특별 조사.(필수)
2)관계인에게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3)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조사 거부시 벌칙 : 100만원 이하의 벌금
*설치 거부,위반시 과태료.
화재 경계 지구 지정 대상 지역
1)시장지역 (상가지역 x) / 2)밀집한 공장창고,목조건물,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이 있는 지역 (고층건물 해당x)
3)석유,화학제품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산업단지 /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소방청장,본부장또는 서장이 지정을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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