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강.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 소방력의 기준 등
종합상황실 보고 화재.
1)대형화재 - 사망자 5 명 이상 / 사상자(사망+부상) 10 명 이상 / 재산피해액 50 억 이상 발생한 화재.
2) 중요화재 - 이재민 100명 이상 , 관공서 화재
3) 특수화재
11층 이상 건축물
면적 15000km 이상 공장
항구 안의 1000톤 이상 선박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 제조소
*50층 이상 - 초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 - 고층 건축물 *지하층 포함 x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숙박) 20 실 이상 or 병상(병원) 30개 이상인 경우
소방력의 기준 *소방력의 3요소 소방인력 , 소방장비 , 소방용수
1)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할 때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의미.
2)소방력의 기준 - 행안령.
3)소방력의 확충(추가설치)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 시,도지사
☆4)소방 자동차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 그 관리등에 필요한 사항 - 법률에서 지정.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1)소방용수시설 - 소화전,급수탑,저수조(정화조x)
2)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 행안령
3)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시,도지사.
4)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의 조사 - 소방본부장,서장 / 월 1회 이상 실시.
*조사 사항 : 시설 / 지리 / 도로(의 폭) / 토지 (고저)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소화전 설치
소화전 설치 사실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소화전을 유지 관리해야함.
정부고시가격 - 국내 물품 가격 / 신빙성있는 물자조사 기관 2개의 평균가.
*조달처 - 해외물품 수입처 / 홰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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