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위험물 안전관리법 - 목적,정의 위험(11강)

꾸준거북 2021. 1. 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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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목적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 규정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

 

소방기본법 - 공공의안전,질서유지,복리증진

소방시설안전관리법 - 공공의안전 , 복리증진

소방시설공사업법 - (화재 예방) 공공의 안전 , 국민의 경제 이바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로 인한 위해 방지) 공공의 안전

 

*인화성 - 외부점화원(불꽃) / 발화성 - 내부점화원(불티)

2조 정의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물품(대통령령)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 (대통령령)

제조소 - 위험물 제조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 물품 취급 장소(시도지사허가)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장소 (대통령령 지정,시도지사허가)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대통령령지정,시도지사허가)

제조소 등 -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1류 산화성 고체 (~염류 / ~염소산 : 50 , 무기과산화물 50*물과반응시 산소 , ~산 300 , 과망간산,중크롬산 1000kg)

*무기관산화물 물과반응시 산소

2류 가연성 고체 (황화린(물과닿으면 황화수소=방귀)  : 100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500kg / 인화성 고체 :1000)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물과 닿으면수소 발생

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나트륨,칼륨 : 10KG  알킬리튬,알킬알루미늄10 / 황린 20 , 탄화칼슘 300)

*나트륨&칼륨 = 칼륨이 더 쌤 / 물과 반응시 수소    , 칼슘 또는 알류미늄 탄화물(탄화칼슘 - 아세틸렌(용접가스))

4류 인화성 액체 (기름 / 분별증유법 : 휘발유 ,등유,경유 / 특수인화물류,알콜류,제1,2,3,4 석유류 , 동,식물유류)

*제1~4류 석유류 구분 기준 -> 인화점 크기(21,70,200,250)

5류 자기반응성 물질 (자기연소성 -보유한 산소로 반응)/ 폭발물)

6류 산화성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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