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강.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1)목적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
소방기본법 -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복리증진
소방시설안전관리법 - 공공의안전과 복리증진
소방시설공사업법 - 화재로부터 공공의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로 인한 위해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
*임시소방시설 - 화재위험작업 - 인가폭
ㄱ.인화성 / 가연성 /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ㄴ.용접,용단 등~
ㄷ.전열기구,가열전선
ㄹ.폭발성 부유분진
2)용어의 정의 - 인발
1)위험물 - 인화성,발화성 - 대통령령
2)지정수량 - 최저의 기준
3)제조소 - 제조목적 - 시도지사 허가
4)저장소 - 제조하기 위한 -시도지사 허가
5)취급소 -제조외의 목적 취급(*저장외x) - 시도지사허가
제 1류 위험물(산화성고체)
☆1.(염소,아염소,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 50kg
2.(질,브롬,요오드)산염류 - 300kg
3.(중크롬,외망간)산염류 - 1000kg
제 2류 위험물(가연성고체)
1.황화린(황화수소),유황,적린 - 100kg
*유황은 순도 60중량 퍼센트ㅡ 이상
☆2.철분,금속분,마그네슘 - 500kg *물과 반응시 수소 생성
*철분 = 철의분말 , 53마이크로미터 채를 통과하는게 50중량퍼센트 이상
*금속분 = 금속의 분말 , 150마이크로미터 채를 통과하는 게 50 중량 퍼센트 이상
3.인화성 고체 -1000kg
*고형알코올 , 그 밖의 1 기압에서 인화점 40도 미만인 고체
제 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1.황린 - 20
☆2.나트륨,칼륨 + 알칼(리튬,알루미늄) - 10kg
*나트륨 칼륨은 -물과반응시산소
3.알칼리(금속,토금속) - 50kg
4.금속의 (수소,인)화물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탄화칼슘(아세틸렌)) - 300kg
제 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1.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리에틸에테르 - 50
*인비발 : 인화점 : - 20도 이하 / 비점 : 40도 이하 / 발화점 : 100도 이하
2.제 1 석유류 - 휘발유,아세톤 *비 - 200 L , 수 - 400 L
3.알코올류 400L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수가 1~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변성알코올 포함)
4.제 2 석유류 - 등유,경유 *비 - 1000 L , 수 - 2000 L
5.제 3 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류 *비 - 2000 L , 수 - 4000 L
6.제 4 석유류 - 기어,실린더유 *6000 L
7.동식물 유류 *10000 L
*제 N 석유류 분류기준 - 인화점 21,70,200,250 미만
제 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
1.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테르류 - 10kg
2.니트로 (화합물,소화합물),(아조,디아조)화합물,히드라진 유도체 - 200kg
3.히드록실(아민,아민염류) - 100kg
제 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
1.과염소산,과산화수소,질산 - 300kg
*과산화수소 - 농도 36중량퍼센트 이상
*질산 - 비중 1.49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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