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강.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1.지정수량이상 위험물
제조소 등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시 3년,3천만 이하 벌금
*제조소 등이 아닌장소에서(아무데서나) 취급할 수 있는 경우
ㄱ.시도의 조례로 정한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
임시로 90일 이내 저장,취급 가능
ㄴ.군부대~ 군사목적
1)설치 허가 *5년,1억이하 벌금
2)변경허가 *1500이하 벌금
3)변경신고 -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 변경시 1일전까지 시도지사에 신고
*200이하 과태료.
*허가받지않은 설치,변경 가능한 경우
ㄱ.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취급소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
ㄴ.농예,축산,수산용으로 필요한 (건조,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인 저장소 *취급소x
4)탱크 안전성검사 - 시도지사 실시.
ㄱ.검사의내용 - 대통령령
ㄴ.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행안령
ㄷ.검사의 실시 - 시,도지사
ㄹ.검사신청서 제출 - 기술원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ㅁ.탱크 안전성검사의 구분 - 기초,충수,용접,암반
*신청시기 - (공사 개시,부착)전
1.기초 지반 검사 - 용량 100만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서 받는다.
2.충수 수압 검사
3.용접부 검사
4.암반 탱크 검사
5)완공검사 *1500이하 벌금
시도지사 , 완공검사 필증 교부
6)지위승계신고 *과태료
시도지사 , 30일 이내 신고
신고서 제출은 시도지사 or 관할 소방서장
7)용도폐지신고 *과태료
14일 이내 시도지사에 보고
신고서 제출은 시도지사 or 관할 소방서장
2.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1)저장취급 기준 - 시도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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