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강.착공신고
착공신고
1)(착공,변경)신고 -> 시공 -> 완공검사 = 현장확인 or 감기결과보고서 제출
2)공사감리자 (지정,변경)신고 - 감리 ->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 , 서면 통보 해야함
*시공 - 공사업자 - 소방기술자 배치 *200 이하 과태료
*변경신고 - 시공자,소방기술자,소방시설의 종류를 변경시 -
*감리 - 감리업자 - 감리원 배치 *300 이하 벌금
*감리결과 서면 통보 - 관계인,도급인,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성능위주의 설계 - 위반시 1년,1천만 이하 벌금.
1)신축만 해당,
2)용도,위치,구조,수용인원,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
3)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2명 이상 필요
4)설계의 범위 - 대통령령
착공신고
1.신고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2.신고서 제출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 착공전까지
3.신고인에게 통보 - 소방(본부장,서장)이 신고인에게 2일 이내 통보
4.제출서류
ㄱ.등록증사본,등록수첩
ㄴ.공사계약서사본
ㄷ.설계도서
ㄹ.기술등급증명서류
ㅁ.하도급, 하도급 통지서 사본 등
변경신고
1.신고 - 소방본부장,서장
2.신고서제출 - 소방본부장,서장에게 30일 이내
3.신고인에게 통보 - 소방(본부장,서장)이 신고인에게 2일 이내 통보
4.변경신고사항 - 시공자,소방기술자,소방시설의 종류
착공신고를 해야하는 소방설비
*노랑색은 증설 공사떄 빠지는 애들.
1.신설하는 공사 - 설비
1)소화설비(4)
ㄱ.(옥내,옥외) 소화전설비
ㄴ.스프링클러 설비등
ㄷ.물분무등소화설비
2)경보설비(3)
ㄹ.비상(경보,방송)설비 *방송 -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제외(착공신고x)
ㅁ.자탐설비
3)ㅅ.소화용수설비 *기계설비공사업자,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시 제외(착공신고x)
4)소화활동설비(6)
ㅇ.비상콘센트설비 - *전기공사업자가 공사시 제외(착공신고x)
ㅈ.무선통신보조설비-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시 제외(착공신고x)
ㅊ.연소방지설비
ㅋ.제연설비- *기계설비 공사업자가 공사시 제외(착공신고x)
ㅌ.연결(송수관,살수)설비
2.증설하는 공사 - 설비 및 구역
1)소화설비(4)
ㄱ.(옥내,옥외) 소화전설비
ㄴ.스프링클러 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ㄷ.물분무등소화설비의 경계구역
2)경보설비(1)
ㄹ.자탐설비의 경계구역
4)소화활동설비(5)
ㅁ.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ㅂ.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ㅅ.제연설비의 제연구역- *기계설비 공사업자가 공사시 제외(착공신고x)
ㅇ.연결(송수관,살수)설비의 (송수,살수)구역
☆3.개설,이전,정비 시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것
ㄱ.수신반
ㄴ.소화펌프
ㄷ.동력감시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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