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48강.설계,시공.소방기술자의 배치 기준

꾸준거북 2021. 2. 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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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강.설계,시공.소방기술자의 배치 기준

 

설계

 

1)(착공,변경)신고 -> 시공 -> 완공검사 -> 현장확인 or 감기결과보고서 제출

2)공사감리자 (지정,변경)신고 - 감리 ->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 , 서면 통보 해야함

 

*시공 - 공사업자 - 소방기술자 배치 *200 이하 과태료

*변경신고 - 시공자,소방기술자,소방시설의 종류를 변경시 -

 

*감리 - 감리업자 - 감리원 배치 *300 이하 벌금

*감리결과 서면 통보 - 관계인,도급인,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성능위주의 설계

1)신축만 해당,

2)용도,위치,구조,수용인원,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

3)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2명 이상 필요

4)설계의 범위 - 대통령령

4)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ㄱ.연면적 3만m2 이상  - 철도,도시철도,공항시설

ㄴ.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ㄷ. (아파트제외)연면적 20만m2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ㄹ.(지하층 포함)층수가 30층 이상 이거나 건축물높이가 100m 이상

ㅁ.그 밖에 대통령령 지정.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 특고중초자

1.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를 배치해야하는 공사현장

ㄱ.연면적 20만 m2 이상

ㄴ.(지하층 포함) 40층 이상인 특.소대상물

 

2.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해야하는 공사현장

ㄱ.연면적 3만 m2 이상 20만 m2 미만

ㄴ.지하층 포함) 16층 이상인 특.소대상물

 

3.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해야하는 공사현장

ㄱ.연면적 5천 m2 이상 3만 m2 미만

ㄴ.제물 - 제연설비,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소대상물

ㄷ.연면적 1만 이상 & 20만 미만인 아파트.

 

4.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해야하는 공사현장

ㄱ.연면적 1천 m2 이상 5천 m2 미만

ㄴ.연면적 1천 이상 1만 미만 아파트

ㄷ.지하구의 공사현장

 

5.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연면적 - 1천 m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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