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32강,33강,34강 (소화,경보,피난구조)설비 설치기준

꾸준거북 2021. 2. 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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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강.소화설비설비기준

*소방학개론 39강

 

1.소화기구 - 연면적 33m2 이상.

2.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3.옥내소화전 설비

1)1000m 이상 터널

2)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시설 750배 이상

3)차고,주차장 - 면적 200m2이상인 층이 있는 것

4)연면적 3000m2 이상 바닥면적 600m2 이상 -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 중

5)연면적 1500m2이상 바닥면적 300m2 이상 - 근린,판매 시설

 

4.옥외소화전 설비

1)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 9000m2이상

2)750배 이상 특수 가연물 저장,취급시설

 

5.스프링클러설비

1)문 - 문화 및 집회시설 - 수용인원 100명 이상 

2)판 - 판매,운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한정) - 수용인원 500명 이상 , 바닥면적합계 5000m2이상

3)창 - 창고시설(물류터미널제외) - 바닥면적 합계 5000m2 이상.

4)천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창고(선반이 설치된 창고) , 바닥면적합계 1500m2이상

5)층 - 층수 6층 이상.

 

6.물분무등소화설비

1)전기실,발전실,변전실 바닥면적 300m2이상

2)주차용 건축물 연면적 800m2 이상

3)차고,주차장으로써 - 바닥면적 200m2 이상.

4)기계 장치 주차시설 20 대 이상

5)항공기 격납고

 

*차고,주차장은 바닥면적 200 이상

*주차시설 - 20 대 이상.

 

경보설비

1)비상경보설비

ㄱ.연면적 400m2이상

ㄴ.지하층,무창층 - 바닥면적 150m2이상(공연장 100)

ㄷ.터널  500 m 이상

ㄹ.옥내 작업장  - 50명 이상

 

2)비상방송설비

ㄱ.연면적 3500m2 이상

ㄴ.(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ㄷ.지하층 층수가 3층 이상

 

3)자탐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ㄱ.수용인원 100 명 이상 - 숙박시설있는 수련시설

ㄴ.연면적 400m2 이상 -노유자시설

ㄷ.연면적 600m2 이상 - (목욕장제외)근린생활시설

ㄹ.연면적 1000m2 이상 -  공동주택,(목욕장포함)근린생활시설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ㅁ.연면적 2000m2 이상 - 교육시설,(숙박시설에x)수련시설

 

4)단독경보형감지기

ㄱ.연면적 400m2 미만 -  유 - 유치원

ㄴ.연면적 600m2 미만 - 숙 - 숙박시설 

ㄷ.연면적 1000m2 미만 -아 - 아파트 등

ㄹ.연면적 1000m2 미만 -기 - 기숙사

ㅁ.연면적 2000m2 미만 -교,수 -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 내에 있는 시설(기숙사,합숙소)

 

피난 구조설비

1.방열복또는 방화복,인공소생기,공기호흡기

*지하층 포함 7층 이상 관광호텔

2.방화복또는 방열복,공기호흡기

*지하층 포함 5층이상 병원

 

3.객석유도등

1)유흥주점영업시설

2)문화및집회시설

3)종교시설

4)운동시설

 

4.공기호흡기 

1)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질식우려)

2)수용인원 100명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3)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4)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5)지하가 중 지하상가

 

5.휴대용비상조명등

1)숙박시설

2)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3)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4)철도나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5)지하가 중 지하상가

 

소화활동설비

1.비상콘센트 설비

1)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

2)지하층의 층수 3층이상 & 바닥면적 1000m2 이상

3)터널 길이 500m 이상

 

2.무선통신 보조 설비

1)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6층 이상의 층.

2)지하층의 층수 3층이상 & 바닥면적 1000m2 이상

3)터널 길이 500m 이상

4)지하층의 바닥 면적합계가 3000m2 이상 인 것

5)지하가로써 연면적은 1000m2 이상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1)옥내소화전설비

2)자.탐설비 시설

3)연결 송수관 설비

 

500m 이상인 터널

1)비상경보설비

2)비상콘센트설비

3)무선 통신 보조설비

 

내진설계 소방시설

1)옥내소화전설비

2)스프링클럿걸비

3)물분무등 설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내진설계 기준

 

성능위주의설계

1)신축

2)설계 범위 - 대통령령

3)필요한 범위

 

ㄱ.연면적 3만 이상 철도,도시철도,공항시설

*물 분무등소화설비 -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바닥면적 300m2 이상

 

ㄴ.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수용인원 1000명 이상 영화상영관

 

3,4,5 -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생각 (50층 , 200m  / 30층 , 120m / 11층 / 5층)

3)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하층 포함 30층이상이거나

4)건축물 높이가 100m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5)연면적 20만m2이상

 

 

내용연수설정 - 소방용품의 종류,내용연수의 연한 -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

1)내용연수 설정 - 소방용품

ㄱ.분말소화기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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