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38강.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1)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30일 이내 선임
2)(6)완공일,용도변경사실,선임안내,해임,공동,대행종료일
3)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 - 소방본부장,서장
*벌칙 - 300이하 벌금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1)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30일 이내 선임
2)(3)완공일,선임안내,해임
3)선임 후 신고 - 소방본부장,서장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과태료
1)소방계획
2)자위소방대
3)근무자 및 거주자
4)소방시설
5)피난시설
6)화기취급의 감독
7)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3급 - 자탐설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동
1)지하층 제외 층수 11층 이상 고층건축물
2)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이상 or 5층 이상
3)판매시설 중 도,소매시장 , 지하가
4)본부장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6)보조자
1)300세대 이상 아파트 마다 1
2)연면적 1만5천 이상 마다 1
3)수숙노의공
ㄱ,수련시설
ㄴ.숙박시설
ㄷ.노유자시설
ㄹ.의료시설
ㅁ.공동주택 중 기숙사
728x90
반응형
'소방공무원 > 소방관계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40강.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0) | 2021.02.10 |
---|---|
39강.소방안전 관리자의 선임 대상자 (0) | 2021.02.08 |
37강.방염 (0) | 2021.02.08 |
36.소방시설 설치 안해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 범위 (0) | 2021.02.08 |
35강.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 (0) | 2021.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