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강.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
화재위험 작업 - 임시소방시설
1.인가폭 -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전열기구,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 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임시소방시설 공사의 규모
1.소 - 소화기 - 건축허가 등 동의를 얻어야하는 공사 중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작업현장.
2.간 -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000m2이상이거나 ,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 & 바닥면적 600m2이상
3.비 -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m2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m2이상
4.간 -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 150m2이상인 지하층,무창층
*옥내소화전 설비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길이 1000m 이상 터널
2)750배 이상 특수가연물 저장,취급하는 곳
3)차고,주차장 면적 200m2이상
4)연면적 3000m2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 4층이상인층 바닥면적 600m2이상
5)연면적 1500m2이상이거나 바닥 300
*비상경보설비
1)연면적 400m2이상
2)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공연장 100)
3)터널 길이 500
4)50명 이상 옥내작업장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 변경시 - 강화된 기준 적용되는 소방시설
1)소 - 소화기구
2)비 - 비상경보설비
3)자속- 자동화재속보설비
4)피 - 피난구조설비
5)공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6)노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ㄱ.간 -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ㄴ.자탐 -자동화재 탐지설비
ㄷ.단 - 단독 경보형 감지기
7)의-의료시설에 설치하는~
ㄱ.간-간이스프링클러,스프링클러설비
ㄴ.자-자동화재(탐지,속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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