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소, 제조소 ,위험물 취급소(이주일판) 1.이송취급소-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해 위험물 운반 2.주유취급소-고정주유설비에의해 자동차,항공기,선박등에 직접 연료 주유 3.일반취급소-주유,판매,이송취급소 외의 위험물 취급장소 4.판매취급소-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지정수량 40배이하,페인트,화공약품점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설비 신고 1.시도지사에게 허가 받아야 하는 경우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떄 (한국 소방산업기술원 기술검토 받아야하는 사항 : 지정수량 1천배 이상 위험물 취급 제조소,일반취급소의 구조,설비,준특정(50만L 이상) 옥외탱크 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2.시,도지사에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