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위산기실기 자료정리(2) - 위험물 안전관리법 총칙

꾸준거북 2021. 11.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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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제조소 ,위험물 취급소(이주일판)

1.이송취급소-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해 위험물 운반

2.주유취급소-고정주유설비에의해 자동차,항공기,선박등에 직접 연료 주유

3.일반취급소-주유,판매,이송취급소 외의 위험물 취급장소

4.판매취급소-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지정수량 40배이하,페인트,화공약품점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설비 신고

1.시도지사에게 허가 받아야 하는 경우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떄

(한국 소방산업기술원 기술검토 받아야하는 사항 : 지정수량 1천배 이상 위험물 취급 제조소,일반취급소의 구조,설비,준특정(50만L 이상)

옥외탱크 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2.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하는 경우

1)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설비 변경없이 위험물 품명,수량,배수 - 변경 1일 전 신고

2)제조소 등의 용도 폐지시(폐지날부터 14일 이내) / 승계시 승계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허가,신고없이 제조소 설치 or 위치,구조,설비변경 & 위험물 품명,수량배수 변경 o인 경우.

1)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취급소(공동주택 중앙난방시설 제외)

2)농축수산용 난방,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 배 이하의 저장소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기준

1)안전관리자 해임,퇴직시 소방(본부장,서장)에게 알려 확인 받을 수 있음

2)안전관리자 (선임시 14일 이내) 소방(본부장,서장)에게 신고 / (해임,퇴직시 30일 이내 재선임)

3)안전관리자가 일시적 직무수행불가거나 해임,퇴직 후 바로재선임 x시 대리자를 선임하여 (30일 이내로 대행)가능

*안전관리 대리자의 자격 1.안전교육을 받은자 / 2.제조소 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자.

 

★자체소방대 - 지정수량  3000배 이상 4류 위험물 저장,취급 제조소,일반취급소 *저장소x  

지정수량  50만배 이상 4류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 ★(예산,유지관리)돈 필요: 시,도지사 / 기준을 제시 : 행정안전부령

*☆(자체소방대 설치하지않는 일반취급소) 종류 (보충이용 광순)

1)보일러,버너 그 외 유사장치로 위험물 소비 / 2)이동저장탱크, 그밖에 유사한것에 위험물 주입(충전하는 일반취급소)

3)용기에 위험물을 옮겨담는 일반취급소 / 광산보안법 적용받는 일반취급소 / 4)유압장치,윤활유 순환장치 등의 장치로 위험물 취급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소방대원 기준 (이상) / 지정수량  (12만 미만 ~48만배 이상 , 4 대 / 1:5 비율 )

12만 배 미만 - 1대 , 5인  / 12만배 이상 24만 배 미만 - 2대 , 10인 / 24만배 이상 48만 배 미만- 3대 ,15인 / 48만배 이상 - 4대 , 20인

용량 50만 배 이상 제 4류 위험물 저장 옥외탱크저장소 - 2대 10명

 

자체소방대 편성 특례 *2개 이상 사업소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 체결시 다음 기준에 따름

1)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볼 것(취급하는 양 합산한 만큼 하나의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걸로 간주)

2)상호응원 협정 체결한 각 사업소 자체소방대는 화학소방차 대수의 1/2이상 대수와 화학소방자동차마다 5인이상의 자체소방대원 둘 것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전체 화학소방차 대수의 ⅔ 이상은 포 수용액 방사차로 한다

1)포수용액방사차   *방사능력 : 포 : 매분 (2000L)이상 ,용량: (10만L) 이상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 비치

2)분말방사차 *방사능력 : 분말 : 매(초 35kg) 이상 용량: (1400kg) 이상 분말 탱크 및 가압용 가스설비비치

3)할로겐화합물방사차 *할로겐 : 방사능력 : 매(초 40kg) 이상 용량: (1000kg)이상 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 비치 

4)이산화탄소방사차 *이.탄 방사능력 :  매(초 40kg) 이상 용량: (3000kg)이상 이산화탄소 저장용기  비치

5)제독차- 가성소다 및 규조토를 각 50kg 이상 비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 사유 , 행정처분 조치(사용정지  - 1차,2차,3차) * 3차는 다 허가취소임

*명령,준수 위반은 30일 , ~없이는 15일 , 대리자,점검미실시는 10일 부터 시작

1.수리,개조,이전 명령위반 - 30,90,취소 / 2.저장,취급 기준 준수위반 - 30,60,취소

3.완공검사x인 제조소사용 - 15,60,취소 / 4.위험물 안전 관리자선임 x-15,60,취소

5.변경허가x 위치,구조,설비변경 - 15,60,취소  *경고 또는 15일 사용정지 / 7.대리자 지정x,정기점검 미실시 - 10,30,취소

 

탱크의 종류별 공간용적*☆탱크 용량 =  [탱크 내용적 - 공간용적] 

1.일반 : 탱크 내용적의 5~10% *최대용량이면 5%로 치고 0.95 곱함.

2.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내부 윗부분에 설치 : 방출구 아래 0.3m~0.1 사이 윗부분 용적

3.암반탱크 : 탱크안에 용출하는 7일분 지하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탱크 용적 1% 중 큰 쪽

 

예방규정 작성대상 *예방규정 :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과 재해시 비상조치를 위해 필요사항 작성 규정

1.지정수량 10 배 이상 위험물 취급 제조소,일반취급소

2.지정수량 100배 이상 위험물 저장 옥외저장소 / 3.지정수량 150배 이상 위험물 저장 옥내저장소

4.지정수량 200배 이상 위험물 저장 옥외탱크저장소 / 5.암반탱크저장소,이송취급소

 

정기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정의 : 제소소등이 자체적으로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점검 & 결과를 기록,보존

대상 제조소 - 1.예방규정 작성대상 , 2.(지하,이동)탱크 저장소

3.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일반)취급소

 

정기검사

*소방(본부장,서장)으로부터 제조소등이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검사받는 것

대상 : 제조소,특정(100만),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위험물 저장,취급 50만L 이상)

 

제조소 안전거리(35 1235)

1)7000v초과 35000v 이하 특고압가공전선 - 3m  /    2)35000v 초과 특고압가공전선 - 5m

3)주거용 건축물 - 10m  /  4)(고압,액화석유)가스 취급시설 - 20m   /   5)학교,병원,극장 - 30m   /    6)지정문화재 - 50m

*안전거리제외 1.제6류 위험물 취급 제조소,취급소,저장소 / 2.(주유,판매)취급소   /   3.(지하,옥내,이동,간이,암반)탱크 저장소 *옥외x

 

보유공지의 너비 / 1)제조소 - 지정수량 10배이하 - 3m 이상 / 초과 5m 이상

2)옥내저장소 (벽,기둥,바닥이 내화구조 , 아닌 것은 1.5배) - 5,200 / 1,2,3,5,10

ㄱ.지정수량 5배 이하  :  -   / 0.5m 이상

ㄴ.지정수량 5배 초과 10배이하 : 1m이상 / 1.5 m 이상

ㄷ.지정수량 10배초과 20배이하 : 2m이상 / 3m이상

ㄹ.지정수량 20배초과 50배이하 : 3m이상 / 5m이상

ㅁ.지정수량 50배초과 200배하 : 5m이상 / 10m이상

ㅅ.지정수량 200배 초과 : 10m이상 / 15m이상

 

3)옥외저장소 (10,200 / 3,5,9,12,15) *제 4 석유류와 제 6류 위험물 저장시 옥외저장소 보유공지는 ⅓ 이상으로 단축가능

ㄱ.지정수량 10배 이하 - 3m이상

ㄴ.지정수량 10배초과,20배이하 - 5m이상

ㄷ.지정수량 20배 초 50배이하 - 9m이상

ㄹ.지정수량 50배 초,200배이하 - 12m이상

ㅁ.지정수량 200배 초과 - 15m이상

 

☆4)옥외탱크 저장소 (500,4000 /3,5,9,12,15) *6류는 특례로 1/3로 한다(보유공지 최소너비 1.5)  / 4000배 초과시 높이,지름 중 큰걸로

ㄱ.지정수량 500배 이하 - 3m이상

ㄴ.지정수량 500배초과,1000배이하 - 5m이상

ㄷ.지정수량 1000배 초 ,2000배이하 - 9m이상

ㄹ.지정수량 2000배 초,3000배이하 - 12m이상

ㅁ.지정수량 3000배 초.4000배이하 - 15m이상

 

건축물 구조

제조소  1)내화구조 - 연소 우려 외벽 / 2)불연재 - 벽,기둥,바닥,보,서까래,계단

옥내저장소  1)내화구조 - 벽,기둥,바닥 / 2)불연재 - 보,서까래,계단

 

환기설비 설치기준  *환기설비 급기구는 150미만인 경우 바닥면적 30 당 (60미만 시작) 급기구 150 cm2 씩

동일 - 인화방지망설치,급기구 수 및 면적(바닥면적 150m²마다 급기구 면적 800cm²이상 1개 설치)

                     배기방식  / 급기구 위치,장치(인화방지망) / 환기구 및 배출구 높이

1.환기설비 - 자연배기 / 낮은곳 / 지붕위,지상 2M높이   /    2.배출설비-강제배기 / 높은곳  / 지상 2M 높이

 

옥내저장탱크 기준

제조소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 기준

1.위험물 제조소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 용량

1)하나의 취급탱크 : 탱크 용량의 50% 이상

2)2개 이상 :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 +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

 

위험물 종류에 따른 옥내저장소 바닥면적

1.바닥면적 1000m² 이하에 저장가능 위험물 (주로 위험등급 1급짜리들)*그 외 위험물들은 2000m² 이하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

1)1류 - (아,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 2)3류 -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리튬),황린

3)4류 -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1,2등급) / 4)5류 -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테르류 / 5)6류 전부

 

*불꽃색과 온도 - 암(700)적 황휘(950)황(적) 백휘(1500)

 

화염색 (구청 이빨 나노 칼보 이(황)청) 

 구청 - 구리 청색 / 이빨- 리튬 빨강 / 나노 - 나트륨 노랑 / 칼보 - 칼륨 보라 / 이황화탄소 청색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않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 속에 넣어 보관하여야한다.

 

강제강화플라스틱 이중벽탱크의 성능시험방법 3가지(비수기)  - 비파괴시험 / 수압시험 / 기밀시험

 

옥내탱크저장시설 주입구에 설치해야하는 3가지 - 1. 밸브 또는 뚜껑 설치 / 2. 접지전극 설치 / 3. 보기 쉬운 곳에 기준에 의한 게시판 설치

 

니트로글리세린을 저장할 때 주의사항 3가지 쓰시오

1. 화기 및 점화원 및 가열,마찰,충격을 피한다 / 2. 소분하여 저장. / 3. 저장용기 및 운반용기에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등의 표시

 

간이저장탱크를 옥외 설치시 탱크주위에 너비 (1 m ) 이상의 공지를 둘것 / 간이저장탱크 용량 : (600L 이하)

옥내의 전용실에 설치시 탱크와 전용실 벽 과의 사이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것

 

탱크 안전성능 검사 - 1.기초,지반공사 / 2.충수,수압검사 / 3.용접부 검사 / 4. 암반탱크 검사

탱크안전성능검사 실시

1)완공검사 받기전에 탱크안전성능검사 받을 것

2)이동저장탱크저장소는 이동저장탱크 완공 후 상치장소 확보 후에 신청

3)지하탱크 매설 전 / 4)실시한결과 적합하다고 인증되는 경우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 교부

 

산화성 액체 연소측정실험 :  목분, 질산 , 90퍼 질산수용액

 

지하저장탱크 두께 0.3mm (다른 애들은 3.2mm가 대부분) / 간막이둑 두께 0.1m 방호틀 2.3mm 방파판 1.6mm 칸막이 3.2mm

알킬알루미늄 10mm  + 간막이둑 높이 0.3m이상 방유제높이보다 0.2m이상 낮게

 

배출구는 지상 (2m)이상의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폐쇄되는 방화댐퍼) 설치 

 

과망간산칼롬과 글리세린 두물질을 혼합하였더니 발화한다 . 이 발화의 종류는? : 혼촉발화

 

이동저장탱크의 뒷면 중 보기 쉬운 곳에 당해 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해야한다. 

*게시판의 기재사항 :위험물의 유별,품명,최대수량,적재중량

 

위험물 제조소 *배출설비 배출 능력 : 국소방식 - 1시간당 용적 20 배이상 / 전역방식 1m2 당 18m3 이상

보유 공지 : 10배이하 - 3m  이상 / 10배 초과 - 5m 이상

불연재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벽 설치시 안전거리 단축가능.



위험물 저장,취급 공통기준

1.위험물 저장,취급하는 건축물,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 실시

2.위험물은 (온도계,습도계,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 (온도,습도,압력)을 유지할 것

3.위험물의 저장,취급시 위험물의 (변질,이물혼입) 등에 의해 위험물 위험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필요 조치 강구할 것.

4.위험물이 남아있거나 남은 우려가 있는 설비,기계,기구 용기등을 수리시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 제거 후 실시

5.위험물을 용기에 수납,저장,취급시 그 용기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부식,균열) 없는 것으로 할 것

6.(가연성) 액체,증기,가스가 새거나 체류 우려 장소 또는 가연성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전기 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등을 사용 x

7.위험물을 보호액 중에 보존시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않게 할 것)


주유취급소 / 주유취급소의 기준

1.주유공지 : 너비 15m 이상 , 길이 6m 이상

2.주유 취급소의 탱크 용량 - 1)고속도로 주유취급소 탱크 : 6만 L 이하. / 2)고정(주,급)유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 각 5만 L 이하

3)보일러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 10만 L 이하  / 고정(주,급)유 설비용 간이탱크 : 600L 이하 탱크 3기 이하

4)자동차등을 직접 점검,정비하는 작업장 등 폐유,윤활유 등의 위험물 저장 탱크 : 2000L 이하

 

3.주유관의 길이  1)고정식 주유관 : 5M 이내  

2)현수식 주유관 :지면 위 0.5m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려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반경 3m 이내.

 

고정주유,급유설비 설치 기준(중심선기점) *고정주유,급유설비사이의 거리 : 4M이상

공통 : 도로경계선  4 m 이상 / 건축물 벽 2 m 이상 / 개구부 없는 벽 : 1 M 이상 

차이(부지경계선,담까지 거리) : 고정주유설비 - 2 m 이상 / 고정급유설비 - 1 m 이상

*게시판 내용 : 주유 중 엔진정지 (황색바탕,흑색문자) / 규격 : 한변 길이 0.3m 이상 다른 변 0.6 m 이상

 

판매취급소에 설치하는 위험물 배합실 조건 (제 1종 판매취급소 시설기준)

1.바닥면적 : 6M2이상 15m2이하 / 적당한 경사 두고 집유설비 설치 / 2.벽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 

3.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문턱 높이는 바닥에서 0.1m 이상) / 4.가연성 증기,미분을 지붕위로 방출하는 설비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처마높이는 6M미만인 단층건물이어야 함, *단 2,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는 20M 이하 가능 

*벽,기둥바닥,보는 내화구조 /출입구 갑종방화문 / 피뢰침 설치시 처마높이 20M 이하 가능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 저장창고 기준  *정의 -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or  함유한 것으로 지정수량 10KG

1.격벽 - (두께 30cm이상 철근콘크리트조 or 두께 40cm이상 보강콘크리트블록조) / 150m2이내마다 격벽설치

*격벽의 돌출부분 - 저장창고 양측의 외벽으로 1M이상 / 상부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 

2.외벽저장창고 외벽 - (두께 20cm이상 철근콘크리트 or 두께 30cm이상 보강콘크리트 블록조)

3.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 외벽에서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경사도 60도 미만) *철근 - 15cm / 보강 - 20cm

4.창은 바닥면에서 2M이상 / 창면적은 0.4m2 이내.

 

☆유별이 다른 위험물끼리 동일저장소 (저장)가능한 경우

*옥(내,외)저장소에선 다른 유별은 함께 저장 안되지만 다음 조건 만족 & 서로 (1m 간격)시 가능

1.1류) 3류(자연발화성(황린))  / 5류  *1류는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제외) / 6류

2.4류) 2류(인화성고체) / 3류 (둘다 알킬알루미늄 또는 리튬 함유시) / 5류(둘 다 유기과산화물일 경우)

*같은 유별 위험물이라도 동일 저장소 저장 안되는경우

1.3류 중 황린(자.발)과 같이 물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같이 저장 x

2.동일품명이라도 황린처럼 자연발화,중대재해 우려 위험물 다량저장시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0.3m 이상의 간격)

 

★저장용기 쌓는기준 : 3M 이하(아래 애들 이외의 것)

1.4류 중 제 3,4석유류,동식물유 - 4m 이하 / 2.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 6m 이하

3.용기선반 저장 - 옥내(제한x) , 옥외(6m이하) / 고인화점 위험물 - 인화점 100도 이상인 제 4류 위험물 

*온도는 (55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아세트알데히드 등 디에틸에테르 등 - 옥(내,외)저장탱크,지하저장탱크 저장시 온도 (비점 40 이하)

공통 - 압력탱크저장시 - 40 도 이하 / 이동저장탱크( 보냉 o - 비점이하 / 보냉 x - 40도 이하)

*옥(내,외)저장탱크,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 탱크 저장

1)아세틸 알데히드 - 15도 이하 / 2) 산화프로필렌 포함 디에틸에테르 등 - 30도 이하

 

*옥내탱크저장소 저장 가능 위험물(2346) - 2류 - 황화인,적린 및 덩어리 유황 / 3류 - 황린 / 4류 - 인화점 38도 이상 / 6류 - 질산

옥외저장소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과 품명(2,4,6 짝수)

2류 (유황,인화성고체(인화점 0 미만) / 6류 

4류 (특수인화물 제외 전부 - 1석유류 중 인화점 0도 이상 .알코올류,2,3,4석유류,동식물유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높이 0.5 m 이상 , 3m이하 / 지하매설 깊이 : 1m이상  / 면적 : 8만 m² 이하 / 재질 : 철근콘크리트

*방유제는 위험물 탱크가 흘러넘칠 떄 외부확산을 막기위한 뚝 /  *플렉시블조인트 - 탄성있는 재질,변형흡수

 

하나의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 탱크 수 *소방차 및 자동차 통행을 위해 방유제 외면의 ½ 이상은 3m 이상의 폭을 확보한 도로를 설치
1.10개 이하 - 인화점 70 도 미만의 위험물 저장시(제 4류 중에는 2석유류 까지)

2.20개 이하 - 인화점 70도 이상 200도 미만 위험물을 전체용량 합이 20만L이하 저장시.

3,무제한 - 인화점 200 이상인 위험물 저장시

 

간막이 둑의 기준 (용량이 천만 L 이상인 옥외 저장 탱크에 설치)

높이 : 0.3m 이상 (방유제 높이보다 0.2m(20cm) 낮게) / 용량 : 탱크용량의 10% 이상

*계단과 경사로의 기준 -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안팎에는 약 50m마다 계단 설치.

 

간이탱크저장소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

1.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그 수를 3개 이하.(간이저장탱크 용량은 600L 이하 )

2.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않게 지면,가설대에 고정시키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탱크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두고 , (전용실) 안에 설치시 탱크와 전용실 벽사이에 (0.5m이상) 간격을 유지

3.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mm이상 강판으로 흠 없게 / 70kpa압력으로 수압시험(10분)시 새거나 변형안되게 할 것.

 

지하탱크저장소 통기관 높이 : 4M이상 /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과 지면과 거리 0.6m 이상

탱크 2기 인접시 탱크사이 거리 1m (탱크용량합계가 100배 이하인 경우 0.5m)

지하의 가장가까운 벽,피트,가스관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과의 거리 : 0.1m이상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과의 거리 : 0.1m이상

탱크전용실 철근콘크리트 두께:  (0.3mm)이상 / 지하저장탱크의 재질,두께 : 3.2mm이상의 강철판

탱크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해 응고되지않는 입자지름 5mm이하 마른 자갈분 채움

 

이동탱크 저장소 기준 *맨홀 및 이동탱크 두께 : 3.2mm이상의 강철판

1.이동탱크의 수압 시험압력 : 10분간) 압력탱크 : 상용압력 1.5배 / 그 외 : 70 kpa 압력으로 새거나 변형되지 않을 것

*칸막이 : 두께(강철판) : 3.2mm이상 / 기타 : 하나의 구획된 칸막이 용량은 4000L 이하

*방호틀 : 두께(강철판) : 2.3mm이상 / 기타 :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mm 이상 높게유지

*방파판 : 두께(강철판) : 1.6mm이상 / 기타 :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 설치 *구획 하나가 2000L 미만이면 설치 x

 

☆운반용기 수납률 : 고체 95%이하 , 액체 98% 이하(55도에서 누설안되게 공간용적 유지) *고체액체 구분 잘 하기.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은 운반용기 90% 이하 , 50도에서 5%이상 공간용적 유지)

*운반용기 외부 표시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 , 위험물 수량,위험물별 주의사항

 

알킬 알루미늄 꺼낼때 -동시에 200 kpa 이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 봉입 *저장할 때는 20kpa 이하 압력으로 봉입할 것.

아세트알데히드 꺼낼때 -동시에 100 kpa 이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 봉입

*아세트알데히드 취급탱크에는 냉각장치,보냉장치 및 연소성혼합기체 생성에 의한 폭탄방지위한 불활성기체 봉입장치 갖출 것

 

안전장치   *압력안전장치(배관계는 배관 내 압력이 최대 상용압 초과나 유격작용시 최대상용압 1.1베 초과안되게 할 것)

상용압력 20kpa이하인 탱크 - 20 kpa이상 24kpa 이하 압력에서

상용압력 20kpa 초과 탱크 - 상용압력 1.1배 이하 압력에서 작동

 

주입설비 설치 기준

1.위험물 샐 우려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 / 2.분당 토출량은 200L 이하로 할 것,

3.주입설비 길이는 50m 이내 ,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포 모니터 노즐은 모든 노즐을 동시 사용시 - 각 노즐선단 방사량 1900L/min 이상 & 수평방사거리 30M 이상 되게 설치.

 

*(인화점 높은순) 니아(클=스)피 에에메톨 아(세톤)벤아휘 (특)이산아디이

니트로벤젠(86) > 아닐린(75) > 클로로벤젠,스틸렌(32) > 피리딘(20) > 에틸벤젠(15) > 에틸알콜(에탄올,13) > 메틸알콜(메탄올,11) 

> 톨루엔(4.5) > 아세트산메틸(-10) > 벤젠(-11) > 아세톤(-20) > 휘발유(-43~-20)  (이 뒤부터 특수인화물들 / 이산아디) 

> 이황화탄소(-30) > 산화프로필렌(-37) > 아세트알데히드(-38) > 디에틸에테르(-45)

 

주요 위험물 연소범위 *위험도 : HL/L    = H(연소범위 상한),L(연소범위하한)

*연소범위,연소범위 하한이 낮을수록 위험  & 연소범위 상한이 높을수록 위험

☆휘발유 (1.4~7.6) / 아세톤 (2~13) / 아세틸렌 (2.5~81) / 아세트알데히드(4.1~57) / 산화프로필렌(2.5~38.5) / 디에틸에테르(1.9~48)

메틸알코올(7~36) / 에틸알코올(4.3~19) / 벤젠(1.4~7.1) / 포스핀 (1.6~95) / 톨루엔 (1.4~6.7) / 수소(4~75)

 

~방폭구조

1)내압 : 폭발성가스가 칩입하여 내부에서 폭발해도 용기가 압력에 견디거나 외부의 폭발성가스가 인화x 구조

2)압력 : 점화원 우려 부분을  용기내에 넣고 공기,질소같은 불활성가스로 내부압력을 유지해 용기내부에 가스 칩입방지.

3)유입 : 점화된 부분 또는 전기설비를 용기에 넣고 기름을 채워 폭발성 가스와 점화원이 접촉해 폭발하지않게 하는 구조.

4)안전증가 : 폭발성  가스,증기,전기불꽃 등의 점화원 발생방지를 위해 기계적,전기적 구조상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

5)본질안전 : 사고시 이상상태에서도 전기불꽃,아크 또는 고온에 의해 폭발성가스를 점화시키지 않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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