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강.119 구조대 및 구급대 등 편성과 운영 , 구조,구급활동 등
1.119구조대 - 편성,운영권자 : 소방(청장,본부장,서장)
1)일반 구조대
ㄱ.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 이상 설치
ㄴ.소방서가 없는 경우 시군구중심지 소재 - 119안전센터에 설치 가능
2)특수 구조대
ㄱ.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에 구분설치
ㄴ.구분 - 화,수,산,고,지 - 화학,수난,산악,고속국도,지하철
3)직할 구조대
ㄱ.소방청 - 국제구조대,항공구조구급대 설치가능
ㄴ.소방본부 - 항공구조구급대 설치가능
4)테러대응구조대
ㄱ.소방청
ㄴ.소방본부
2.국제구조대 - 편성,운영권자 : 소방청장
업무 *통역은 해당 x - 필요시 통역사 대동
1)인명탐색 및 구조
2)응급의료
3)안전평가
4)시설관리
5)공보연락 등
3.119구급대 - 편성,운영권자 : 소방(청장,본부장,서장)
1)일반 구급대
ㄱ.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 이상 설치
ㄴ.소방서가 없는 경우 시군구중심지 소재 - 119안전센터에 설치 가능
2)고속국도 구급대
ㄱ.소방청
ㄴ.소방본부
ㄷ.고속국도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설치
4.119 구급상황관리센터 - 설치,운영권자 : 소방청장
1)소방청
2)소방본부
5.항공구조구급대 - 편성,운영권자 : 소방청장,본부장)
1)소방청 -출동구역 : 전국
2)소방본부 - 출동구역 : 관할 시도,
구급요청사유
1)섭씨 38도 이상 고열 또는 호흡곤란
2)술에 취한 사람이지만 외상이있거나,강한자극에 의식이 회복되지않는 경우.
3)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간 이송
*구조요청사유 -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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