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
별다른 학력 제한이나 조건없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신청하여 5일간 강습받고 난 직후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가능한 자격증이며 준비시간이 그렇게 길지않다.
특히 소방학 학점은행제를 준비중이라면 학점인정이 가능하니 꼭 따두길 바람.
한국 소방안전원(www.kfsi.or.kr/user/training/TrainingApplyList.do?dept1Menu=1&dept2Menu=2&_menuNo=407)
*강습교육 5일 들어야 하며 현재(2021년 초) 코로나로 인해 현장학습 대신 사이버 강의 중이기에
멀리 가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좋은 시기라 생각 합ㄴ디ㅏ.
*시험은 수료후에 신청해서 오프라인으로 쳐야함
*유튜브나 정리된 글들 확인하는거 추천.
들은 유튜브 : youtube.com/playlist?list=PLFJqJ2NLW4c1dbCdKfoFNix7NjtCzHN6U
*주의점.
본인은 강습 5일 + 3일 공부해서 평균 86점으로 합격.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않지만 준비안하고 할 정도는 아님
*초시 합격자도 많지만 여러차례 치시는 분도 좀 많았습니다.
*시험장에 책 들고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시간적으로나 공부에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요점과 기출을 구글문서에 적어두고 모바일로 봐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실제 사용한 문서에는 기출문제,그림 등을 사진으로 추가해서 보기 좋게 했지만
그대로 올리기에는 저작권 관련 문제가 생길수도 있어서 다 뺴고 글만 넣어둔거라
부실할 수 있음으로 위 유튜브에서 추가 공부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계통도나 점검방식,사항 등 그림,이미지가 많이 도움이 되니 꼭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글만으로 보면 복잡해도 그림과 함께 보면 이해하기 편한게 많습니다.
*70점 만 넘기면 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이기도 하고 투자할 시간도 많이 없기때문에
가스설비나 몇 가지 복잡한 것은 어차피 몇 문제 안나와서 틀릴생각하고 넘긴채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 빠질 수 있으니 주의)
소방관계법령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의무(10p)
1)피난계획 수립,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2)☆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교육
3)소방훈련 및 교육
4)화기취급의 감독
5)소방관련시설,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6)그 밖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의 의의(11p)
화재,재난 에 효과적 대응.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자격을 가진 사람 양성
특정소방대상물 (12p)
자격부여 및 실무교육 참여(12~130
강습 교육일
특급 10일 , 1급 5일 ,2급:4일 , 3급 : 3일
*특급은 1,2차 자격시험 합격해야함
*실무교육 받지않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는 과태로 50만원,
소방기본법(14p)
목적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복리증진
용어의 정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소방대상물.
1)소방대상물 (법 적용 대상)
건축물,차량,항구에 매어둔 선박,선박구조물 , 산림,그 밖의 인공구조물& 물건
*항공,항해중인 선박,철도 등은 더 강한법 적용됨
2)관계인 (소방활동 주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거주중)
*소방대 도착할 떄까지 주체자.
3)소방대 (소방업무 조직체)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
4)소방대장 (현장에서 소방대 지휘장)
*출동한 소방대 중 가장 계급 높은사람 (소방본부장,서장 등)
화재의 예방조치(15p)
명령권자 : 소방본부장,서장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자,
지장을 주는 물건의 관게인에게 명령.
1)불장난,모닥불,흡연 화기 취급 등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제한
2)잔불,재의 처리
3)가연물을 옮기는 조치
4)관계인에게 명령, 소속공무원에게 시킬 수 있음
*치운 후 14일 간 보관하며 소방본부,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
화재특별조사
자체점검 불성실,화재경계지구,주요행사.잦은화재 기타 등에 조사.
*항목 : 소방계획서 이행관련,자체점검,정기점검 사항 서류 2년간 보관
화재경계지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시 피해가 클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
(시도지사가 지정 , 지정 x시 소방청장이 요청가능)
1)시장 지역
2)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3)공장,창고,목조건물 밀집지역
4)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장 지역
5)소방용수시설,소방 출동로가 없는지역
6)소방청장,본부장,서장이 지정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지역
*시장이 미 지정시 소방청장이 지정 요청가능
5)빼면 소방시설없는 지역 뺴면 화재 등의 통지지역과 동일
화재통지 지역에서 불,연막소독시 시도의 조례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서장에게 신고
1)화재 통지
화재 발견시 지체없이 신고
화재경계지구에서 오인할만한 불,연막 활동시
시도의 조례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서장에게 신고해야함
2)관계인의 소방활동
소방대상물에 일 생기면 소방대 도착전까지 조치를 해야한다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출동,훈련시 사이렌 가능
*긴급통행 : 물위,빈터 통행가능
소방자동차 전용구역(17p)
100세대 이상 아파트 , 3층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주차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활동구역 설정
소방대장은 화재,재난 재해,그 밖의 위급한 상황시 설정 가능하며
다음 사람 외에 출입 제한 가능
1)소방활동구역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2)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 업무 종사자
3)의료인,구조,구급,보도,수사 업무 종사자
4)그 외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대장이 허가한 자
19p)안전원
안전원의 업무
소방기술,안전관리 조사 교육 연구,간행물 발간
홍보,위탁업무,협력,기술지원
20~22p 벌칙 *형벌과 행정질서법,요금 구분.
형벌 - 재판을 통해 판사만 선고 가능./검사의 기소 필요
1)사형
2)징역 - 로동o
3)금고 - 로동x (가둬만 둠)
4)구류 - 30일 이하 징역
5)자격상실,6)자격정지
7)몰수
8)벌금
9)과료
행정질서벌 - 과태료
*양벌규정(형벌만 적용)
대리인,고용인 형벌시는 고용한 사람도 처벌 (주의,감독 성실히 하면 제외)
.
소방의 3 요소 : 사람 장비 용수
벌칙
형벌
1)소방업무 방해시 - 5년이하 징역,5천이하 벌금
ㄱ - 소방업무 방해
ㄴ - 자동차 출동방해
ㄷ -폭행,파손 등.
2)강제처분 방해,불이행 자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3)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 비밀 누설한 공무원 - 300만원 이하 벌금
4)100만원 이하의 벌금
ㄱ- 화재 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ㄴ-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 방해.
ㄷ-정당한 사유없이 구조대 도착전까지 조치를 치하지않은 관계인.
ㄹ-피난명령 위반자
ㅁ-정당한 사유없이 개폐장치 조작,긴급조치 방해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설치 명령 위반자.
불 사용시 지켜야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위반자
거짓신고자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자
소방활동구역 출입한 자
화재조사 명령위반 또는 자료제출 안하거나 허위제출
한국소방안전원과 유사명칭 사용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진입 방해자
20만원
화재 통지구역에서 신고하지않은 불,연막등으로 소방자동차 출동하게 한 자
무창층
개구부 면적 합계가 해당층
바닥면적 1/30 이하가 되는 층.
지름 50cm이상의 원이 내접가능한 크기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이내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화재시 피난가능하게 창살,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하지 않을것
내부나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연면적 :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5p)
종류 | 아파트 / 높이 (지하제외) | 일반 / 높이 / *아파트 제외 | 연면적 *아파트 제외 | |
특급 | 50층 ↑ / 200M ↑ | (지하층 포함)30층↑ /120M ↑ | 20만m2 ↑ | |
1급 | 30층 ↑ / 120M ↑ | 11층 ↑. | 1만5천m2 ↑ | |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저장,취급 시설도 1급 | ||||
2급 | 1500m2 ↑ ,소방펌프 / 지하구 / 300세대 이상 주택(자탐설비없어도) 150 세대 이상 승강기보유 or 중앙집중난방식 가스제조설비 & 가연성가스 100t ↑ 1000t미만 저장취급시설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
|||
3급 | 600 m2 ↑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 |||
소방안전 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내림 | ||||
종류 | 아파트 | 일반 | 기숙사,의료,노유자 수련 및 숙박 시설 무조건 1명 |
|
기준 | 300 세대마다 1 명 | 1만 5천 m2 마다 1 명 | ||
*1500 m2 미만 &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중인 숙박시설은 제외.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기간 및 신고기간
선임 : 30 일 / 신고 : 14일 / 2,3급 연기가능 / 특급,1급 : 연기불가
*600m2미만에는 안전관리자 미선임.
31p 선임연기,대행
2,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신청
사유: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않은 경우
26p 선임자격 , 1급만 확실히.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1)소방설비 기사 이상
2)산업안전 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2,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
3)소방공무원 7년 이상
4)겸직 제도 : (위험물,가스,전기) 안전관리자 선임된 사람.
5)응시자격 :소방학과 졸업 후 2년 근무, 소방학과 12점 이상 이수,
소방관련 석사 학위 이상 , 강습교육 수료자 , 안전관리 보조자 근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자격(29p)
1)안전관리자 자격 보유자
2)행.안 령 지정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 자격 보유자.
3)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수료자
4)소방안전 관련 업무 2년 이상 근무 경력.
30p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선임 기준일 30일 이내 선임해야한다.
*미선임 300만원 이하 벌금. / 30일 이내~300벌금
*선임시 14일 이내 신고해야함
*미신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 / 2주이내~200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
현황표 기재사항
성명,선임일,연락처,소방안전관리대상물 명칭,등급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대행가능업무)
1)피난계획 수립 및 ,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2)☆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교육
3)소방훈련 및 교육 4)화기취급의 감독
5)그 밖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
+대행가능 :
소방관련시설,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대행 가능) *특급 x
1)2,3급 소방안전관리물
2)1급 : 1만 5천 m2미만 & (아파트제외)11층 이상 특정소방 대상물
공통소방안전관리물
1)고층건축물 (지하층제외 11층 이상)
2)지하가
3)복합건축물 중 연면적 5천m2 이상 or 5층 이상.
4)도소매시장 / 5)소방본부장,서장 지정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실시자 : 관계인
*특급 및 1급의 경우 소방기관과 합동 실시
대상자 : 상시근무자,거주인원 11명 이상 상주 대상물
연 1회 이상 실시 , 2년간 보관
작동기능 점검 :모든 특정대상소방물
연 1회이상 , 7일 이내 보고 , 2년 보관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 받고 달 6개월
작동기능점검결과 보고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일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종합정밀점검
연 1회 이상(특급은 6개월마다 1회(년 2회)
보고 : 7일
스프링쿨러,물분무등 소화실이 설치된 연면적 5천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 연면적 5천m2 이상 & 11층 이상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2천m2
제연설비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연면적 1천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신축은 다음년도 , 2개건물은 빠른 건축물
건축허가등의 동의(42p)
동의권자 : 관할 소방본부장,서장
요구자 : 행정기관
5일 이내 동의회신 통보(특급 : 10일)
보완필요시 4일 이내 1회 연장.
취소시 7일 이내 취소 통보
*소방관련 서류는 2년 보관
건축허가 대상물 범위
연면적 400m2 이상 건축물
학교 100 , 노유자&수련시설 200 , 정신의료기관 300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200 이상
주차시설로 자동차 20대 이상 주차 가능.
6층 이상
위험물저장,처리 시설 , 지하구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피난계단 :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통로에는
피난구유도등,유도표지 설치
방화시설 : 방화구획 , 방화벽 및 내화성능을 갖춘 내부마감재
옥상광장 출입문 개방 안전관리(48p) / 5층이상이 다음 용도.
공연장,집회장 등 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300 이상
문화,집회시설 (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판매,장례,위락 시설 중 주점영업
*비상문 상시개방 원칙
관리방법 예시
24시간 상주인 관리 비상시 개방
kfi인정 비상자동개폐장치
자동개방,관리사무소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개폐가능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 설치,개방시 관리실에 경보되는 구조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해 유사시 직접개방 가능.
방염대상물품
커튼류 / 합판,섬유판
두께 2mm ~ 미만 벽지류(종이제외) / 이상 종이류
실무교육 (53p)
선임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후 2년마다 1회
*안 받으면 과태료 50만원
벌칙
5년 , 5천만원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 차단 행위
*상해시 7년,7천만 / 사망시 10년 , 1억
3년,3천만 : 정당사유없이 조치명령 위반
1년,1천만
점검 미실시자
정당한 업무 방해자 , 비밀 누설자
300만원
소방특별조사 거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선임 하지않은자.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300이하 과태료
소방시설 유지,관리 규정 위반자
1년에 2회 이상 유지관리 미실시 100만 / 고장상태 방치 : 200 / 미설치 : 300
*피난,방화시설,방화구획의 폐쇄,훼손,변경시 - 100 -> 200->300
200이하 과태료
방염대상물품 규정 위반
미신고,허위신고,업무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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