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취급 감독
위험물 : 인화성,발화성 물질 (대통령령 지정)
유황 질산 / 휘발 알콜 등유,경유 중유
100kg 300kg / 200L 400L 1000L 2000L
*지정수량이 여러개면 그 합계로 계산 해야함
위험물 분류 특성
1산고 2.가고 3.자발금수 4.인액
5.자기반응 6.산액
제 1류 산화성고체. : 다량산소 / 냉각소화
제 2류 가연성 고체 : 저온착화,유독가스 / 냉각소화, 포,마른모래
제 3류 자연성발화물질,금수물질 : D급화재 / 마른모래,이산화탄소 소화가능(수계제외)
제 4류 인화성 액체 : B급화재 / 물보다가볍지만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주수소화 불가능(물에안녹) / 이산화탄소,분말소화 / 포(폼)소화약재
제 5류 자기반응성 : 자기연소 / 연소속도 매우 빠름 / ex) 다이너마이트
제 6류 산화성액체 : 강산으로 산소발생 일부는 물과 접촉시발열
전기안전관리
주요 화재원인 : 1)누전,합선,과전류 / 2)규격미달전선,과열,절연불량,정전기 불꽃
예방요령 “1)과전류 차단 2)규격퓨즈 사용 / 3)누전차단기 설치 & 월 1~2회 동작여부 확인
☆연소가스 종류와 특성
가스 누설 경보기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사용전) 가스 새는지 냄새로 확인,환기 , 가연성물질 두지않기,자주청소
사용중)파란불꽃상태가 되게 조절
가스화재 주요 원인 : 사용자 :환기불량,조정기분해 오조작,콕크조작미숙,호스접속불량방치
종합방재실의 운용
시스템적 통합방식.언제어디서나 정보 수집,감시 용이 비용,장소,인력 문제 해결
*언제나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야 한다.
☆종합방재실 구축효과
종합방재실 구축시 포함해야할 사항
1)재난대응체계
2)피난유도,상호응원 체계
3)재난,테러 및 안전정보 관리체계
4)방화,순찰정보관리
5)위험물질 반출,반입관리
설치기준 :기본 1개 ,
100층이상 초고층은 추가설치
위치
1층 또는 피난층
특별피난계단 출입구 5m이내 설치시 2층 또는 지하 1층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정보수집,거점역할 가능한 곳
피난가기좋은곳
소방대가 쉽게 도달 할 수 있는 곳
화재 및 피난에 피해입을 우려가 적은 곳
구조 및 면적
방화구획으로 설치
*7mm이상 망입유리,4m미만 붙박이창
인력대기 및 휴식을 위해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 설치.
면적 20m2이상으로 할 것
소방대 지휘활동에 지장없게 설치
출입문에는 출입제한 및 통제장치 설치
설비 :조명설비,예비전원,무정전 전원공급자치,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초고층건물에서는 3명이상 상주하게 하며 시설 및 장비를 수시점검 & 보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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