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5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1)연면적 1만m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2)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합계 1천톤이상인시설 3)스프링클러설비 등 이나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은 제외)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4)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운동시설 5)판매시설,창고시설 6)수련시설,숙박시설,노유지시설,다중이용업소,지하상가 15조(공사의 하자보수보증등) 1)[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하자를 보수]해야한다. 2)관계인은 소방시설의 하자발생시 공사업자에게 연락해야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