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강.특수가연물,소방활동,소방지원활동,생활안전활동,소방자동차 보험가입
특수가연물
1.종류, 수량
1).면화류 -200 kg 이상
2).나무껍질,대패밥 - 400 kg 이상
3)넝바,종이부스러기 - 3,4,5 - 1000 kg 이상
4)사류
5)볏짚류
6)가연성고체류 - 3000kg 이상
7)석탄,목탄류 - 10000kg 이상
8)가연성액체류 - 2m3 이상
9)목재가공품,나무부스러기류 - 10m3
10)합성수지
2.저장,취급기준 - 대통령령.
1)품명,최대수량,화기취급 금지 표지.
2)쌓는높이 - 10m 이하 -> 15 이하
3)바닥면적 - 50m2이하->200 이하 / 석탄,목탄류 : 200m2이하 ->300 이하
4)바닥면적 사이는 1m이상
*살수설비,대형수동식 소화기 설치시 추가가능.
보일러
바닥,벽에 붙는 연통부분을 난연성 단열재료로 덮어씌워야한다.
실내설치시 바닥은 불연재로 설치.
보일러,벽 천장사이 거리는 0.6m 이상 떨어뜨리기
연료탱크는 1m 이상
용접용단기구 사용시
작업자 5m 이내 소화기구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쌓기 x.
갑종1.5이상 , 을종0.8이상 방화문
소방업무 - 소방청장,본부장,서장이 소방대에게 시키는 업무
1)소방활동 - 화재지역에서의 활동
2)소방지원활동 -공공의안녕,질서유지,복리증진 활동
ㄱ.산불 지원활동
ㄴ.자연재해 지원활동
ㄷ.집회 지원활동
ㄹ.화재,재난,재해 지원활동
ㅁ.군,경찰 지원활동
☆ㅂ.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ㅅ.방송제작 지원활동
3)생활안전활동 -위급하지 않은 그외 활동
고드름
벌
고립
단전사고
방치하면
소방교육
대상자 : 소방대원
시행자 : 청장,본부장 서장
*행안령,2주이상 , 2년마다 1회
구분
1)화재진압 *화재진압업무담당~
2)인명구조 *구조업무담당~
3)응급처치 *구급임무담당~
4)인명대피
5)현장지휘훈련
*모두 1~4는 소방대(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
다 듣지만 현장지휘는 소방정,령,경,위 계급만 받는다.
*담당 안 받은 소방공무원은 인명대피 훈련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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