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강.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은 저것도 소방안전관리 참조
32강.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
관계인의 업무.
교육훈련 주기 연 1회.
관계인에 대한 교육훈련
행안령에따라 특정소방물에 대한 관계인에게 소방본부장,서장이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
소방용품
1.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제외)
2.수감중발음 (수신기,감지기,중계기,발신기*송신기x,음향장치*경종만해당)
3.완강기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 포함.
4.공기호흡기 - 충전기 포함
*유도등 및 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소방용품 관련은 소방청장의 (형식)승인 필요 (수입,제조,변경,취소 등)
방법절차, - 행,안령
위험물 안전관리자
30일 이내 선임 (해임,퇴직시에도)
14일 이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 신고
직무대행
ㄱ.(정의):여행,질병등의 사유 나 해임,퇴직과 동시에 선임하지 못한경우
ㄴ.(기간);30일 초과 x
ㄷ.(대리자 자격) : 안전교육받은자,위험물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자
자체소방대 설치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치급하는 제 4류 위험물 취급 제조소,일반에 자체소방대 설치해야한다.
화재예방 조치 명령
ㄱ.명령권자 : 소방본부장,서장
ㄴ..공고 14일 ,(본부,게시판) / 보관은 공고 종료 다음날 부터 7일.
ㄷ.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 대통령령
1)매각 - 지체없이 세입조치 / 2)폐기처분
ㄹ.2주 후 소유자가 보상 요청시 협의를 거쳐 보상한다. (본부장,서장이)
화재경계지구
1)지정 - 시도지사 / 요청 - 소방청장
2)화재경계지구 - 업무 :소방본부장,서ㅏ장
ㄱ.소방특별조사 (연 1회 이상)
ㄴ.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명령
ㄷ.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 교육 (연 1회 이상 / 10일 전까지 통보)
4.지정대상지역
ㄱ.시장지역 *상가지역x
ㄴ.공장,창고,목조건물,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ㄷ.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 지역.
ㄹ~ 별로 안중요.
*위 ㄱ,ㄴ,ㄷ는 연막,화재시 미리 신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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