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강 소방 기본법
관계인 -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소방대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체.
현장 지휘 - 소방대장 / 본부장,서장 등(외에도 지휘권자 가능)
선착대 - 골든타임(5분)이내 도착 인원 / 후착대 - 선착대가 소화활동 개시 이후 도착한 인원.
소방대상물 - 항구안에 매어둔선박(조업,운항,공해상은 x) / 물건 o , 사람 x
소방본부장 -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 국고보조(대통령령)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행안령
*소방정,소방본부,소방서
소방박물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 / 행안령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시,도 설치 / 시도의 조례
소방업무에 대한 종합계획 등
1)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5년마다 소방청장. / 날짜 : 전년도 10월 31일까지
2)세부계획 - 수립,수행 / 매년 시,도지사. / 날짜 : 전년도 12월 31일까지
3)종합계획,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소방의 날 등
1)소방의날 - 매년 11월 9일
2)방재의날 - 매년 5월 25일
3)안전점검의날 - 매월 4일
4)국민안전의 날(세월호 침몰) - 매년 4월 16일
소방력 *3 요소 인력,장비,소화용수
1)소방기관의 소방업무 시행이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의미
2)소방력의 기준 - 행안령
3)소방력의 확충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 시도지사
☆4)소방자동차 등,소방장비의 분류 표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법률에서 정한다
소방용수시설
1)소방용수시설 - 소화전,급수탑,저수조
2)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 행안령
3)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유지 관리 - 시,도지사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에 대한 조사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 월 1회 이상
*조사사항 - 시설,지리,도로,토지
*소화 용수 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 및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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