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7,28강 소방업무의 응원,소방력 동원 , 임용권의 위임

꾸준거북 2021. 1. 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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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강 소방업무의 응원, 소방력의 동원

 

응원 : 긴급한 소방활동시 인근 소방시설에서 출동

동원 : 소방력 부족시(긴급x) , 인근 소방시설에서 지원

 

1.소방업무의 응원 협정 체결 사항  

1)화재의 경계,진압(예방x)  / 2)구조,구급 업무의 지원  / 3)화재 조사활동 

4)소요 경비의 부담관련  *시,도지사와 이웃한 시,도지사 끼리 체결.

*출동대원의 수당,식사,피복수선 &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 보급(유류비지원x) 관련 사항.

5)응원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6)응원요청방법 - 응원요청 -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인근 소방본부장,서장에게 가능.

7)응원 출동 훈련 및 평가 - 응원위해 파견된 요원은 (응원을 요청한(받은x)) 소방본부장,서장의 지휘에 따른다

 

2.소방력의 동원

해당 시,도의 의 소방력으로 원활한 소방활동이 힘들거나 국가적 차원의 소방활동일 떄

1)동원 요청 - 소방청장이 각 시도지사에게.

2)동원된 소방력의 지원,파견 요청 - 소방청장이 각 시도지사에게.

3)동원된 소방대원은 - 상황이 발생한 소방본부장,서장의 지휘에 따른다.

*소방청장이 직접 소방대 편성시 - 소방청장의 지휘에 따른다.

*발생한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대통령령(국고보조)

*발생한 경비의 부담은 상황이 발생한 시,도에서 부담하는게 원칙

 

소방 인적 자원 관리 *임용권 ( 쥰내어려우니 신경쓸 것)

 

소방공무원법 용어정의

1)임용 - 강임,전보,복직 -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강등 등을 말한다.

*강임 : 하위의 직위에 임명(강등)

*전보 : 동일 직위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옮기는 일.

*복직 - 휴직,직위해제,정직

 

소방공무원 계급 - 11계급 - 경력직(특수x) 공무원 - 특정직(별정직x) 공무원

소방 + 총감 - 정감 - 감 - 준감 - 정 령 경 위 장 교 사

 

1)임용권자 *대통령 령

*령 이상의  임용권자 : 대통령  / 경 이하는 소방청장

*소방청장의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

*준감이하 령 이상의 전보,휴직,직위해제 정직,복직,강등은 소방청장에게 위임

 

2)시,도 소속 국가소방 *총감 x / 정감부터 시작. 

*면접시 관할 소방대빵 직위랑 몇 대인지 외우고 가기.

*시,도지사가 임용권 위임받아서 준감 이하 전부 임용권 보유.

*준감이하 령 이상의 전보,휴직,직위해제 정직,복직,강등 권한 / 대통령 -> 소방청장 -> 시도지사 위임.

 

3)소방청과 그 소속 기관. *령 이상은 대통령이 임용권인데 총감에게 위임.

 

4)지방소방학교장 - 소방정.    

*소방정인 소방학교장 대한 임용권한. (*특별시,경기도는 학교장 계급 준감이라 적용x)

*대통령이 소방청장에게 위임 -> 소방청장이 시 도지사에게 위임(휴직,정직,직위해제만)

 

5)중앙소방학교,119구조본부 소속

 

중앙소방학교교장 / 중앙119 구조본부장

*중앙소방학교,중앙 119구조본부장에게 소방청장이 임용권 위임

*령 이하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강등x)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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