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소방기관설치기준,소방자동차(22강)

꾸준거북 2021. 1. 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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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 설치기준

 

소방본부(시,도 단위)

 

소방서

1)시,군,구 단위로 설치

2)안전센터 - 5개 초과시 1개 서추가 설치 가능

3)~단지 개발 지역은 해당 지역마다 설치가능 (주택,공장,석유화학 기타등등)

 

 

119 안전 센터      

1)특별시  - 인구 5만 이상 & 면적 2km 이상

2)인구 50만 이상  광역시 - 인구 3만 이상 & 면적 5km 이상

3)인구 10만 이상 50만 이하  시군 - 인구 2만 이상 & 면적 10km 이상

4)인구 5만 이상 10만 이하  시군 -인구 1.5만 이상

5)인구 5만 미만 -  인구 1만 이상

*~단지 개발 지역은 해당 지역마다 설치가능 (주택,공장,석유화학 기타등등)

 

 

119지역대

1)119안전센터 미설치된 읍면 지역 - 인구 3천명 이상이거나 30km^2 이상

2)~단지 개발 지역 - 소방서,119안전센터 와의 거리가 10km 이상 떨어진 지역

*골든타임 : 화재인지부터 소방대가 현장에 도달할 떄 까지 걸려야하는 최대시간(5분 / 최대 10km)

 

3)도서,산악 지역 - 119안전센터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출동이 곤란한 지역

 

 

소방자동차 배치 종류

1.소방서 - 소방사다리 차,화학차,지휘차,순찰차,화재조사차 (펌프차x)

2.안전센터 - 펌프차,물탱크차

3.119 구조대  - 기본 : 구조차,장비운반차,소방사다리차 ,구조정,

1)일반구조대

2)직할구조대

3)특수구조대

 

4.119구급대 - 구급차 / 구급오토바이

5.119지역대 - (안전센터와 동일) / 물탱크나 구급차 (조건 만족시 1대 배치 가능)

*골든타임 시간에 구급대가 도착 못할 시에.

 

*소방 사다리차 배치 기준 -

*특수 구조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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