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용 위산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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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자격증의 모든 것)
위의 2 네이버 카페와 https://open.kakao.com/o/g1UyqZqc (위험물 실기)
카톡방에서 공부했습니다.
자료 많으니 같이 공부하시면서 질문 하시는 걸 추천.
저번 2회차 시험 떄 1점 차로 떨어지고 이번 11월 14일 (4회차) 시험 준비 중 입니다.
*구글문서 내용 이사해서 & 사진 한 게시글에 2개 이상 올리면 오류나서 누락,빠진 부분 좀 있습니다.
*☆결합력세기 강한 순 :원공이금수반( 원자>공유>이온>금속>수소>반데르)
히히리베 비키니옷벗네 나만알지 펩시콜라 크카 = 수헬리베 붕탄질산불네 나마알규 인황염아 칼칼
원자번호(양성자수) + 중성자 수 = 원자량(질량수) *원자번호를 이용한 상대적 질량
원자번호 짝수 : 원자번호 x2 / 원자번호 홀수 : 원자번호x2+1 *☆예외 H(수소,1) / N(질소,14) / Cl(염소,35.5) / ar(아르곤,40)
*(자주나옴) H 수소(1) , C 탄소(6,12) , N 질소(7,14) , O 산소(8,16)
*분자량
2개 이상 원소로 이뤄진 물질을 분자라 하며 분자량이란 그 분자 1몰의 질량
*기체 1 몰은 기체 종류 관계없이 표준상태(0도,1기압)에서 22.4L
*기체 1 몰의 부피는 같지만 분자량은 서로 다르다.
☆이상기체 방정식
PV= NRT = (w/m)rt *몰(N) = 무게(W)/분자량(M) / PM(압력x분자량) 이 가장 많이 쓰임.
(압력x부피 = 0.082(몰 수 x 절대온도(273+c) = 무게/0.082(분자x절대온도)
P 압력,V 부피(L),N 몰수,R(공기상수) :0.082 , T.절대온도(273+’c) , w 무게 , m 분자량
*1기압 = 760mmhg , 3번쨰 자리에서 반올림함. *기체는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을때 이상기체 방정식에 잘 맞는다
*기체법칙 (일정량의 기체부피는~) : 보일(압력에 반 비례) / 샤를(절대 온도에 비례)
*증기 밀도는 이상기체방정식을 이용해 PM/RT로 구할 수 있다`(기압x몰) / 0.082(기체상수) x 절대온도(273+N) = 질량(w) / 부피(v)
*증기비중은 증기가 공기보다 얼마나 무겁거나 가벼운지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분자량/29(공기분자량))
*☆메에프부펜 (화학식 쓰는거 문제나옴) , 킬 1,칸 2
<소화 이론> * 화재분류 * A급만 냉각소화 , B,C,D는 질식소화 / 화재색 : 백황청무
A 급 일반화재 - 백색 / 냉각소화 / 보통화재 , 백색연기 , 연소후 재 o
일반가연물(고체(특수 가연물(면화류),합성수지,합성섬유,목재,종이))에 의한 발생
*화재발생빈도,피해액이 가장큼,생활 주변에서 흔히보이는 화재 산소친화력 강한 물질 화재
B 급 유류화재 - 황색 / 질식소화 / 흑색연기 , 연소후 재 x
A급보다 화재 (진행,성장)속도 빨라 인명피해 가장큼, 제 4류 위험물에 의한 화재(기름,휘발유,등유,경유,중유,기어유,실린더유)
*연소율크고 연소성높아위험 ,증기에 불(액체에 불x) / *연소면 확대 때문에 주수소화 x
C급 전기화재 - 청색 / 질식,제거소화 / 통전 중 기기에서 발생한 화재 *감전주의(물,수계 소화 x)
발생원인은 (합선 및 단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전기에너지 발화원 x)
누전,과전류,합선 및 단락,스파크,도체접속부 ,과열,용접불꽃,지락(땅으로 흐른 전류 ex:번개) / * 역기전력은 x(역전압,전기화재 상관x)
D급 금속화재 - 무색 / 질식소화(마른 모래,특수분말(물x)) / 대부분 물과 반응(주수소화x)
*금속화재 = 금수성 물질의 화재 : 물과 반응해 수소,아세틸렌과 같은 가연성 가스 발생
무기과산화물(산소) / 철분,금속분,마그네슘(수소) 나트륨,칼륨(수소),탄화칼슘(아세틸렌 ->용접가스)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소화기구 -수동식 소화기 중 소형은 보행거리 20m 마다 , 대형은 30m마다 1개 이상 설치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높이 *전기설비 설치된 제조소에는 면적 100m² 마다 소형 1개 이상
*소형소화기 설치장소 - (지하,간이,이동)탱크 저장소 / (주유,판매)취급소
*이탄,할론 방사 소화기 설치금지장소 - 지하층,무창층,밀폐된 거실로 그 바닥이 20m² 미만인 장소
옥내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함 표면에 ‘소화전’ 이라 표시 / 개폐밸브 및 호스적소구는 바닥에서 1.5m 이하 높이
1)소화전함은 불연재,점검 편리 & 화재시 연기 충만우려x 장소 등 쉽게 접근가능 & 화재피해 적은 곳에 설치
2)가압송수장치 시동표시등은 적색, 내부 또는 직근 장소에 설치(자체소방대를 둔 제조소로 기동장치를 수압개폐장치로 시동시 설치x)
3)상부벽면에 적색 표시등 설치하되 당해표시등 부착면과 15도 이상 각도 방향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 용이하게 식별 가능하게 할 것
☆소요단위 1 기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비내화구조는 절반) : 제조소,취급소 - 100m² , 저장소 150m²
☆위험물 = 지정수량 10배가 소요단위 1
☆소화설비 능력단위
소화전용 물통 8 L = 0.3 / 수조(물통 3개 포함) 80 L = 1.5 / 수조(물통 6개 포함) 190 L = 2.5
마른 모래(삽 1개포함) 50 L = 0.5 / 팽창질석,팽창진주암(삽 1) 160 L = 1.0
옥내,옥외소화전설비 비교 *동일 : 방수압 350kpa , 비상전원 45분 이상 , 개패벨브 및 호스접속구 높이 : 바닥으로부터 1.5m
옥내소화전설비 - 방수량 : 260L / min , 호스 접속구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
수원양 (가장 많이 설치된 층)개수x7.8m³ *(최대 5개) (39m³) = 39000L 이상의 양
옥내소화전 가압송수장치 (소배낙)호스(h1)+배관(h2)+낙차(h3) + N (옥내소화전펌프)전양정 = 35m , (압력수조)압력 = 0.35mpa
옥외소화전 설비 - 방수량 : 450L / min . 호스 접속구까지 수평거리 40m 이하 *옥외 수원양 : 13.5m³ , (최대 4개) (54)
방사능력 범위 : 건축물 1,2층 / 소화전함까지 (보행)거리 : 5M 이내
방수량 / 방수압 / 토출량 / 수원(토출량x20분,위험물제조소는 x30분) / 비상전원(일반은 20분,위험물제조소는 45분 이상)
옥내:1)일반 - 130 이상 / 0.17mpa 이상 / N(최대 5) x130L (2.6) 2)위험물제조소 - 260 이상 / 350kpa(0.35mpa) 이상 / N(최대 5) x260L (7.8)
옥외:1)일반 - 350 이상 / 0.25mpa 이상 / N(최대 2) x350L (7) 2)위험물제조소 - 450 이상 / 350kpa(0.35mpa) 이상 / N(최대 4) x 450L(13.5)
스프링클러 1)일반 - 80이상 / 0.1mpa 이상 / 헤드수 x 80 (1.6) 2)위험물제조소 - 80이상 / 0.1mpa 이상 / 헤드수 x 80(2.4)
☆방사압(m) : halon 2402 (C2F4Br2) : 0.1 / halon 1211 (CF2Br) : 0.2 / halon 1301(CF3Br) : 0.9
*소화설비 분사헤드(방사시간 30초 이내) * 전기적으로 부도체라 전기화재에 사용가능
*저장용기의 충전비 1301 0.9~1.6 / 1211 : 0.7~1.4 / 2402(가) : 0.51~0.67 , (축) : 0.67~2.75
4)불활성가스 - 분사헤드 방사압 1.9mpa 이상. / 저장용기 충전압 : 21도에서 32 mpa 이하.
*불활성가스(IG)) : 1)100(질소) 2)55(질50 아르곤50) 3)541(질52.아 40.이.탄8)
*불활성가스 소화약제 용기 설치기준: 하나의 노즐마다 분당 90kg 이상 소화약제 분사가능
1)온도가 40도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 2)직사광선 및 빗물 침투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
3)저장용기에 안전장치 설치 & 외면에 약제의 종류,양,제조년도 &제조자 표시 / 4)방호구역 [외부] 에 설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분사헤드 방사압력 / 저장용기의 충전비 (방사시간 60초 이내)
1)고압식(20도로 저장) 2.1mpa 이상 / 1.5 이상 , 1.9 이하 / 2)저압식(-18도 이하로 저장) 1.05mpa 이상 / 1.1 이상 1.4 이하
제조소 등의 경보설비 - 1.종류 -자탐설비,비상(방송,경비)설비,확성장치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취급 제조소 등에는 경보설비 4종류 중 1개 이상 설치(이동탱크저장소 제외)
자동화재탐지 설비만 설치하는경우
제조소,일반취급소 - 연면적 500 m² 이상 , 지정수량 100배 이상
옥내저장소 - 연면적 150 m²초과 , 지정수량 100배이상 , 처마높이 6m이상 단층
*고인화점위험물(인화점 100도 이상인 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 하는 것 제외)
옥내탱크저장소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탱크저장소 & 소화1등급
주유취급소 - 옥내주유취급소
자탐설비 경계구역 기준
1)건축물 2 이상의 층에 걸치지않게할 것 (제외 : 하나의 경계구역이 500m²이하)
2)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m² 이하(단 주요출입구에서 내부전체 보이면 1000)
3)경계구역 한 변의 길이는 50m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설치시 100m 이하)
4)자탐설비의 감지기는 지붕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에 유효하게 설치 / 5)자탐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검사관리자 필수인력 *방자초침 (비파기술= 방사선비파괴 - 자기비파괴 - 초음파비파괴 - 침투비파괴)
1)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2)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 (방사선,초음파,자기,침투)비 파괴 검사의 기사, 산업기사 1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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