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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공권력 사용) -> 소방행정의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
소방행정)
작위하명 : ~ 해라
부작위하명 : ~하지마라
급부하명 : 금전출납
수인하명 : 명령복종
1.소방 [강제] [집행].
1)대[집행] (일반적인 수단) : 절차 (계고(1차경고,서면통지) -> 통지 -> 실행 -> 비용징수)
2) [집행]벌 : 징역 혹은 벌금 부가. - 질서,부작위 불이행시
3)직접[강제] : [관계인]으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것. - 작위,부작위,수인하명 불이행시
4) [강제]징수 : 가압류 조치 (과태료 납부 의무 불이행시)
2.소방 [즉시] 강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일하게함
*대인 , 대물, 대가택 강제수단이 있다.
3.행정형벌
1)행정형(법)벌 : 징역(노역o),벌금,금고(노역x) / ex)소방차 출동 방해시.(5년이하 징역 , 5천만 이하 벌금)
2)행정질서(유지)벌 : 과태료
*벌금안내면 유치장 구금 , 과태료는 안내면 연체료만 붙음 -> 이후 강제징수 당할 수 있음.
소방행정구제
1.사전행정구제 : 권익 침해 이전 미리 구제
1)행정절차법 : 계통실비
2)청원법
★3)옴부즈맨 제도 : 공무원의 권력남용,직무집행을 조사&감시 하는 제도.
2.사후행정 구제
1)(손해)배상 : 국가 및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손해받은 걸 배상.
☆2)(손실)보상 : 국가 및 공무원의 [적법행위]에 대해 피해받은걸 보상.
3)(행정)심판 : [행정작용]의 시정을 행정기관에 직접가서 요구.
4)(행정)소송 : [행정법규] 적용의 분쟁시 [법원]이 재판절차에 따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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