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소방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소방행정구제(18강)

꾸준거북 2020. 10. 3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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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공권력 사용) -> 소방행정의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

 

소방행정)

작위하명 : ~ 해라

부작위하명 : ~하지마라

급부하명 : 금전출납

수인하명 : 명령복종

1.소방 [강제] [집행].

1)대[집행] (일반적인 수단)  : 절차 (고(1차경고,서면통지) -> 지 -> 행 -> 용징수)

2)   [집행]벌         : 징역 혹은 벌금 부가.    - 질서,부작위 불이행시

3)직접[강제]   : [관계인]으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것.   - 작위,부작위,수인하명 불이행시

4)      [강제]징수 : 가압류 조치 (과태료 납부 의무 불이행시)

2.소방 [즉시] 강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일하게함

*대인 , 대물, 대가택 강제수단이 있다.

 

3.행정형벌

1)행정형(법)벌     : 징역(노역o),벌금,금고(노역x) / ex)소방차 출동 방해시.(5년이하 징역 , 5천만 이하 벌금)

2)행정질서(유지)벌 : 과태료

 

*벌금안내면 유치장 구금 , 과태료는 안내면 연체료만 붙음 -> 이후 강제징수 당할 수 있음.

소방행정구제

1.사전행정구제 : 권익 침해 이전 미리 구제

1)행정절차법 : 계통실비

2)청원법

★3)옴부즈맨 제도 : 공무원의 권력남용,직무집행을 조사&감시 하는 제도.

 

2.사후행정 구제

1)(손해)배상 : 국가 및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손해받은 걸 배상.

☆2)(손실)보상 : 국가 및 공무원의 [적법행위]에 대해 피해받은걸 보상.

3)(행정)심판 : [행정작용]의 시정을 행정기관에 직접가서 요구.

4)(행정)소송 : [행정법규] 적용의 분쟁시 [법원]이 재판절차에 따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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