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강.재난사태의 선포
1.재난사태의 선포
대응단계 - 행안부장관이 선포 - 중앙위원회 심의*심의할 여유 없을 시 생략 가능.
2.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복구단계 - 대통령이 선포 - 중앙위원회 심의 - 중앙대책본부 건의
범위
ㄱ.국고지원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ㄴ.국고지원에 해당하는 시읍면 + 국고지원대상 피해기준금액의 1/4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재난.
ㄷ.국가적 차원의 지원.
ㄹ.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1)행안부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설치,운영
2)중앙행정기관의장이 설치운영하거나,재난 상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3)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
대체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이 (일부,전부)기능 수행 불가시 운영가능
1)행안부장관,서장,군수 구청장이 설치,운영 가능
☆2)소방서장
지역통제 단장의 응급조치 - 대응단계에서의 활동
1.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2.긴급 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3.현장 지휘 통신체계의 확보.
대응단계에서의 활동
1.위기경보의 발령 -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을 작성,운영해야 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발령 할 수 있다
2.동원명령 - 중앙대책본부장,시군구청장
3.대피명령 - 시군구청장,지역통제단장
4.위험구역설정 - 시군구청장,지역통제단장
5.강제대피조치 - 시군구청장,지역통제단장
6.차량통행
ㄱ.제한명령 - 시군구청장,지역통제단장
ㄴ.제한 - 경찰관서의 장
재난관리 기금
1.재난관리기금의 적립
1)매년도 최저적립액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해야한다
2.운영,관리
1)시도지사,시군구청장
2)의무예치금액 -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5/100이상 금액.
*누적금액이 10배를초과한 경우 5/100로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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