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강.용어의 정의,재난관리 주관기관,위원회
해외재난 - 대한민국 영역 밖 국민의 생명재산,신체에 피해를 주는걸로 정부차원 대처 필요
3)재난관리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
4)안전관리 -재난이나 각종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모든 활동.
5)긴급구조기관 *경찰청x
ㄱ.소방청
ㄴ.소방본부
ㄷ.소방서
ㄹ.해양경찰청
ㅁ.지방해양경찰청
ㅅ.해양경찰서
6)재난관리 책임 기관
ㄱ.중앙 행정기관
ㄴ.지방 행정기관
ㄷ.지방 자치단체
ㄹ.공공 기관,공공단체
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7)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관리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
*수습본부 설치
*종류
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자연우주물체의 충돌,추락
ㄴ.행정안전부 -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ㄷ.해양경찰청 -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ㄹ.환경부 -황사,미세먼지,조류대발생(녹조),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ㅁ.해양수산부 -조류대발생(적조),해양분야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ㅅ.농림축산식품부 - 저수지사고,가축전염병 확산
ㅇ.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사고,감염병 재난
8)재난관리 정보 - 상황,지원,시설물,지리
ㄱ.재난 상황 정보
ㄴ.동원 가능 자원 정보
ㄷ.시설물 정보
ㄹ.지리 정보
1)위원회(심의기구)
ㄱ.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ㄴ.지역(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2)대책본부(재난관리-총괄,조절)
ㄱ.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ㄴ.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3)통제단(긴급구조활동-총괄,조절)
ㄱ.중앙(긴급구조)통제단
ㄴ.지역(긴급구조)통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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