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한국사

46강.고려의 교육제도~관리선발제도

꾸준거북 2021. 2. 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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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강.고려의 교육제도~관리선발제도

 

태조왕건

ㄱ.개경에 학교설립

ㄴ.학생 장학기금 (학보) 설립.

 

정종

ㄱ.승려장학기금 - 광학보

 

성종

국자감 설치(=정비)

*국립 교육기관.

입학자격 : 귀족 + 평민

수업과목

ㄱ.유학부 (국자학,태학,사문학) ->귀족 o,평민x *귀족 = 1~7급 관리의 자식.

ㄴ.기술학부(율,서,산학) -> 귀족,평민 o *귀족 = 8급 이하 관리의 자식.

 

지방 - 향교 = 지방귀족 + 평민.

*최초설치(성종) -> 확대설치(인종)

 

 

문종

사학 12도 융성(9재학당(최충)+11개)

*최충 제자 - 문헌공도

*관학 쇠퇴

 

숙종 *관학진흥책

평양에 기자 사당 설치

국자감안에 서적포 설치

 

 

예종 *관학진흥책

국자감 -> 국학

전문강좌 -> 7재 (유학+기술학 6재 , 무술(강예재) 1재)

장학재단 -> 양혼고

도서관 -> (청연,보문)각 *보문각에서는 경연도 실시

 

인종

7재 -> 경사 6학으로 정비 (무술&무과 폐지)

.+향교 설치

 

최우시기(고종)

서방 서치 - 문신등용기구 - 사대부성장

 

원간섭기

 

충렬왕

유학자 안향의 건의로 성리학 수용

ㄱ.경사교수도감 설치 - 유학에 능한 스승양성소

ㄴ.섬학전 설치 - 양현고 보완, 장학재단.

ㄷ.대성전(분묘) 설치 - 공자 추모 사당

 

공민왕

성균관 설치 - 순수 유학만 교육 - 기술학 폐지.

 

고려의 관리선발제도

 

음서  - 5급 이상 고위 관리의 자식(+손자,사위,외손자)은 시험없이 관리채용

 

과거제도 -(광종떄 최초설치)

*후주에서 귀화한 성기의 건의 수용

응시 자격 : 양인(자유민) 이상 모두 가능

*제한 - 역적,승려의 자식 , 향,부곡,소민 제외

 

시험기회 

ㄱ.원칙 - 식년시 - 3년마다 실시

ㄴ.실제 - 격년시 - 2년마다 실시

 

시험과목(직렬)

1)문과 - 행정관리 

ㄱ.제술과(우대) - 논술

ㄴ.명경과 - 경전 해석

2)잡과 - 기술직관리  - 역과(통역사)시험 미실시

3)☆승과 - 승려관리 - 법계(or 승계) 지급 - 관리활동x

4)무과(폐지됨.)

 

*사대부의 사주 문생관계(돈독한 관계.)

좌주 -> 스승님 - 면접관

문생 -> 제자 - 수험생 (예비합격자)

*사수 부사수, 파벌 관계 , 문생이 실수하면 좌주도 책임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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