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소방학개론 정리. 재난관리 / 안전관리 기구

꾸준거북 2020. 9. 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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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목적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 보존 , 국민이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비,대비,대응,복구와 안전 문화활동 ,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재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지진,낙뢰,황사,가뭄,폭염,대설,조수,조류대발생

화산활동,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재해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와 감염병,가축전염병확산,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안전관리)위원회 (미군청/심의기구) -> 중앙 / 지역 (시,도 & 시군구 포함)
하는일 : 중요한 안건에 대한 의결(결정) / 조정위원회 존재

*(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 / 지역 (시,도 & 시군구 포함)
하는일 : 재난 발생시 총괄적 조정

*(진료구조)통제단(소방기관) -> 중앙 / 지역 (시,도 & 시군구 포함)
하는일 : 진압,구급,구조 업무 총괄 조정


중앙 (안전관리) 위원회

1)중앙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 위원 = 대통령령 지정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

2)중앙위원회에 간사 1명(조율자) /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3)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

4)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 위원 = 대통령령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5)조정위원회 간사위원 1명 /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6)조정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해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 설치가능

7)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

*지역위원회 위원장 -> 시도(시도지사) / 시군구(시장,군수,구청장)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

1)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가능

2)중앙대책본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

3)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습하기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한다

4)수습본부의 장은 해당 재난 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5)수습본부의 구성,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

*지역 대책 본부장 ->  시도(시도지사) / 시군구(시장,군수,구청장)


중앙 (긴급구조) 통제단

1)중앙통제단 장은 소방청장

2)중앙통제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지정

3)시,도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 / 시군구는 소방서장

4)지역통제단의 기능과 운영은 대통령령 지정



특별 재난 지역 선포

1.중앙지역대책본부장(행.안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 발생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 인정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가능

2.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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